Ⅰ. 배 경 □ 美 상무부, EU산에 이어 일본산 철강 232조 관세 면제 합의 발표(2.7) ◦ 작년 10월, 美-EU 당국은 EU산 철강 232조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對美수출물량을제한하는 쿼터(할당)제 채택에 합의한 바 있음. - 미국은 연간 EU산 철강 330만 톤, 일본산 125만 톤 수입까지 관세(25%) 면제□ 동 보고서는 ⒧ EU․일본 관세 면제 합의 내용, ⑵ 232조 관세 시행 이후 미국의철강 수입 동향, ⑶ 현지 전문기관의 평가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Ⅱ. EU/일본 철강 232조 관세 면제 합의 내용 □ (EU) ’22.1월부로 일정 쿼터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 발효◦ (대상) 연간 쿼터 물량은 330만 톤이며, ‘15~’17년 대미 수출 수준으로 결정- 대상 품목은 총 54개 철강 제품군 (HS코드 분류 기준으로 807개*) * HS 7206.10~7216.50, 7216.99~7301.10, 7302.10, 7302.40~7302.90, 7304.10~7306.90 및 하부품목전체◦ (자격) EU 내에서 ‘제강된’(melted and poured) 철강 제품에 한하며, 규정 위반 시미국 국내법에 따라 관세 부과 및 벌금 처분 가능 ◦ (관세) 쿼터 내 수입은 232조 관세(25%)에서 면제, 쿼터 초과 물량에는 기존 관세 부과◦ (면제) 이미 232조 관세 면제 절차에 따라 자격을 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무관세를 유지하고, 해당 수입분은 이번 쿼터에 미포함 * 미국은 관세 면제 절차를 거친 약 110만 톤 EU 철강 수입에 관세 면제 중(’23년 말까지) ◦ (관리) 분기당 쿼터 최대 4%에 한해, 1분기 미소진 쿼터는 3분기로, 2분기 미소진물량은 4분기로, 3분기 미소진 물량은 다음 해 1분기로 이월 가능 - 美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쿼터 소진 및 이월 현황 정보 공개 예정◦ (조정) 美 정부는 매해 국내 철강 수요 증감에 기초하여 쿼터 조정 검토- 미국 내 철강 수요(’21년 기준)가 6% 이상 증감할 경우, 다음 해 철강 수입 쿼터를(+/-) 3% 범위에서 조정. 철강 수요 증감이 6% 이하면 현행 쿼터 유지◦ (협의) 美 정부는 4.1일을 시작으로 3개월마다 쿼터 검토를 시행하고, EU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쿼터 미소진 해결을 위한 협의 진행 ◦ (알루미늄) 16개 제품군의 연 1만 8천 톤 수입(‘18~’19년 수준)까지 10% 관세 면제- 기타 조건은 상기 철강 쿼터 합의 내용과 유사 □ (일본) 4.1일부로 일본산 철강 수입에 대해 ‘관세할당제도’(Tariff Rate Quota) 발효◦ (대상) 연간 쿼터 물량은 125만 톤(‘18~’19년 대미 수출 물량 평균) ※ 나머지 기타 조항(자격, 관세, 면제, 관리, 조정, 협의)은 EU 합의 내용과 유사 ◦ (알루미늄) 해당 제품의 관세 면제 조항 미포함 < 미-EU․미-일본의 232조 관세 면제 합의 내용 비교 > 구분 EU 일본 쿼터 물량 330만 톤 125만 톤 쿼터 산정기준 ‘15~’17년 수준 ‘18~’19년 수준 대상 54개 철강 제품군 좌동 면제 기존 면제 물량은 쿼터에서 제외 구체 언급 無 쿼터 이월 분기별 가능 분기별 가능 조정조항 수요 증감에 따라 조정 수요 증감에 따라 조정알루미늄 관세 면제 - [자료] 미-EU․미-일본 철강 232조 관세 합의문 (저자 정리) Ⅲ. 232조 관세 후 미국의 철강 수입 영향 분석 □ (전체) ’21년의 미국 철강 수입량은 2,960만 톤으로 관세 시행 전(’17년) 대비 14.6%↓◦ 232조 관세 시행(’18.6.1) 직전 ’17년 대비 ’20년 철강 수입은 최대 42.2% 감소- 급속한 경기회복에 따라, ’21년 미국 철강 수입은 전년 대비 48%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