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균형있는 성 장을 목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2017 년 7월), 청와대 내 자영업비서관실 신설(2018년 7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2020년 2월) 등 문재 인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 되고 있다. 1) 1)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16개 지역신보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 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 울러 서민금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 지역신용보증제도1)와 관련해서는, 지역신용보 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 규모를 매년 1조 5,000억 원 내외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 (9,000억 원)을 조기 정리하여 폐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 합대책(2018.12)”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2020.3)”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2020.3)” 등을 발표하였 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무역환경 악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 는 소상공인에게 보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으 며, 이러한 결과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인 지역 신보의 보증 잔액은 2018년 20조 5,000억 원에 서 2021년 43조 1,000억 원으로 3년간 두 배 이 상(111%) 급증하였다. 특히, 2020년 1월 코로나19 발발 이후 정부 주 도의 대규모 특례보증이 시행되면서 지역신보 보 증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코로나19 재 유행·사회적 거리두기 반복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누적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 공급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전후 소상 공인에 대한 보증정책 추이와 보증지원 효과, 그 리고 2022년 이후의 소상공인 보증정책방향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전후 소상공인 보증정책 추이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소상공인 보증정책 방 향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보증 공급 규모의 급격 한 확대이다. 물론 코로나19 직전에도 2018년 발 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따라 지역신 보 보증 잔액은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2023 년 보증 잔액 목표 33조 원, 매년 1조 5,000억 원 확대)였다. 다만,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