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27 정상들, CBAM 도입에 합의(3.15)하며 역내 입법 추진 가속화 ◈ 대상품목, 전환기간, 산정방식 등 전반적으로 집행위 CBAM 상정안(’21.7월)에 동의 ◈ 의회·집행위와 합의도출 후 ’23년 시행계획이나, 의회 입장 상이해 협상 동향 주시 필요 □ 개요 ◦ EU-27 정상들, ’30년 유럽의 기후변화대응목표(‘90년대비 55% 배출감축) 달성 및 탄소누출 예방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전적으로 합의◦ 이사회는 전반적으로 집행위 상정안을 수용*하면서도, 최소 면제기준을 신규 설정하고 기존 법안의 일부 세부 내용을 수정 * 대상품목, 적용·면제국, 배출량 산정방식, 배출범위, 운영형태(인증서 관련 절차, 수입자 신고*제출, 인증서 가격 등) 모니터링, 전환기간, 시행시기, 벌금 등 대부분의 집행위 법안 내용동의◦ 한편 ETS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 수출환급, CBAM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서로 두고 추후 논의할 예정 - 이 외, 글로벌 탄소가격 책정을 위해 ’기후클럽(climate club)‘* 조성에 동의 * 기후변화대응 관련 유사 정책 및 기준을 가진 국가들끼리 클럽을 구성, 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배출 가격 정책 등을 논의 ** 당초 기후클럽의 CBAM 대체 논의가 있었으나, 대체가 아닌 '병행'으로 전개될예정□ 합의안 주요 내용 ◦ (대상품목) 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으로 집행위와 동일하나, 시멘트·철강·알루미늄 내 일부 하위품목 추가(총 8개) * 의회가 추가했던 유기화학물의 경우, 정확한 탄소배출 산정이 어렵고 다량의데이터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집행위 입장에 동의 분야 HS 코드 해당 CN 코드 시멘트 25 252310, 252321, 252329, 252330*, 252390 전력 27 271600 비료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 철강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7326* 알루미늄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7610*, 761100*, 7612*, 761300*, 7614*, 7616* 자료 : EU 이사회 ◦ (최소기준 설정) 대상품목 중, 내재가치(intrinsic value)가 150 유로 이하인 수입(per consignment)에 대해 CBAM 적용 면제 * 행정당국 및 기업의 부담경감 위해 최소 기준(minimum threshold) 설정 ◦ (산정방식) 배출량 산정 시, 직접 배출량만 적용하는 집행위 상정안과 동일하나, - 디폴트 배출량의 경우 품목별 수출국의 평균 배출량을 바탕으로 산정하되 국가별 수치 파악 불가 시, 동일 품목의 EU 역내 배출량 상위 X% 평균치 적용* 집행위 법안에는 10%로 지정. 이사회는 추후 집행위가 실행령을 통해 X값을 마련하기로결정◦ (차감청구) 수출국에서 탄소가격 지불 시 인증서의 차감요청이 가능한 것에 대해, 이사회는 환급·보조금 등을 포함해 실제 지불한 가격만 차감에 고려토록 함* 수입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두고 인증서 제출일로부터 4년간 보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