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미국 수출통제 제도 심층 분석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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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오민아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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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48M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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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미국 수출통제 제도 심층 분석과 시사점.pdf | 1.48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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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페이지 수 : | 27 |
< 목 차 >
I. 배경
Ⅱ.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현황
1. 미국 수출통제 제도 연혁
2. 수출통제개혁법(ECRA) 주요 내용
3. 미국 수출통제 제도 주요 내용
4. 역외 수출통제 조치
Ⅲ. 수출통제 국별 적용사례
1. 러시아
2. 중국
Ⅳ. 현지 반응 및 시사점
Ⅰ. 배경 ◦ 미국과 우방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Export Control)에 현지 관심 집중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美 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개정을 통해 최초의범국가 단위(country-wide)의 수출통제 실시 (2.24) ◦ 국제 무역·기술 경쟁 상황 속에서 수출통제 제도의 역할이 부상할 것으로전망됨에 따라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 고찰 필요Ⅱ. 미국 수출통제 제도 현황 (연혁) 美 수출통제 제도는 2차 세계대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책목표에 따라변화◦ 1940년 세계대전 당시 美 의회는 최초 현대적 개념의 수출통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 미국 참전(1941년)과 함께 군수품 외 민간 상품 영역으로 수출통제 확대 ◦ 냉전 당시 수출통제를 외교 및 국가 안보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 - 수출통제법(1949년)을 통해 최초 종합 수출통제 체계 정립 - 공산 진영과 체제 경쟁을 위해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COM) 발족 ◦ 1960년대 말 미소 화해 분위기 속에 기존 수출통제 제도 재검토 및 규제 완화진행- 수출관리법(1969년, 1979년) 통과로 수출통제 완화 지속 - 1996년 완화된 수준의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로서 ‘바세나르 체제’ 출범◦ 부시 행정부 당시에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을 근거로 테러와의 전쟁과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수출통제 활용 (수출통제개혁법) 미중 간 무역 기술 경쟁 본격화 속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 통과◦ 수출통제와 관련한 법적 권한 일체를 대통령에게 영구 위임 ⇒ 미국 관할 및역외수출, 재수출, 이전 등을 조사, 감독, 규제, 금지 할 수 있는 권한 보장 - 상무부 장관이 통제 품목, 대상, 목록을 수립하고, 수출 감독, 승인, 중지 명령 ◦ ‘신흥 및 기반 기술’을 규정하여 수출통제 대상화 - 상무부 장관의 집행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민형사상 수출통제 시스템 개요 ◦ (법률 근거)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크게 ⒧ 법률로 부여된 행정부 권한 ⑵국제다자 수출통제 합의 체제 ⑶ 대외 경제제재(sanction) 명령을 근거로 수립 ◦ (주무기관)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는 ⑴ 무기류 ⑵ 핵 관련 물자 ⑶ 국방․민간이중용도(dual-use) 관리로 구분 ⇒ 다수의 부처가 분야별 수출통제를 담당 - 무기류(국무부), 핵 물자(핵규제위, 에너지부, 국무부, 상무부), 이중용도(상무부) 등◦ (규제 대상) 미국 수출통제 시스템에서는 크게 ⒧ 무엇을 ⑵ 어디로 ⑶ 누구에게수출하고, ⑷ 해당 수출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통제 대상 여부가 결정◦ (승인 절차)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의 수출 면허 심사 절차는 신청검토판정항소 대통령 재가 단계를 거쳐 청원 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 원칙 역외 수출통제 조치 ◦ (FDPR) 외국산 제품일지라도 미국 기술․소프트웨어․장비․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러한시설을 통해 생산된 경우, 美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수출 가능 - FDPR 적용 대상은 크게 ⑴ 국가 안보 목적 ⑵ 우주․위성 관련 ⑶ 국방 무기관련⑷ 중국 화웨이 대상 ⑸ 러시아․벨라루스 대상으로 분류 ◦ (최소허용기준) 미국 기술이 외국산 제품의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소할경우 ⇒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소허용기준’ 제도 존재 Ⅲ. 수출통제 국별 적용사례 ◦ (러시아) 상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 대러 수출통제를 강화하기위한 수출관리규정 개정(2.24). 이후 후속 개정으로 제재 수위 지속 제고 ◦ (중국) 미국 정부는 범국가적 수출통제(러시아 사례)가 아닌 특정 기업, 지역, 이슈(인권․민주주의 등)에 제한적인 방식으로 대중 수출통제 추진 Ⅳ. 현지 반응 및 시사점 ◦ 서방의 제재 이후 러시아의 제조업 생산․고용․주문․재고 등 약화 움직임◦ 미국, EU 등 국제 제재 공조의 여파로 중국의 대러 수출도 감소세 ◦ 수출통제가 탈세계화(De-globalization)를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 美 현지 통상법 전문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수출기업의 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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