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포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해외 입국자 무격리 조치가 하반기 들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주요국 격리의무 해제 조치의 일차적 수혜업종은 항공운송업이며, 주요 후방산업인 ①석유와 가스, ②호텔·레스토랑·레저, ③화장품 업종도 수혜가 예상 항공운송업은 항공기 운항 편수 확대(Q), 국제선 여객운임 인상(P) 효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 개선될 전망 Ÿ 유형별로는 전년도 매출이 반등하고 흑자 전환한 FSC와 매출 감소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LCC 간 실적 차별화가 지속 후방연쇄효과가 가장 큰 석유와 가스는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항공연료 수요가 늘어 나고,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제마진이 상승하면서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이 뚜렷 호텔·레스토랑·레저와 화장품은 하반기 인·아웃바운드 관광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구조조정 효과와 고마진 판매채널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 Ÿ 세부 업종인 여행업의 경우 사업재개를 위한 초기 마케팅 비용 부담으로 4년째 적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 금융회사는 코로나 엔데믹 전환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리오프닝(경 제활동 재개)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점검할 필요 Ÿ 동시에 세부업종 또는 기업 규모별로 세그먼트를 세분화하여 실적 부진이 우려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1. 방역규제 완화로 항공여객 수요 증가 n 중국(홍콩 포함),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해외 입국자 무격리 조치가 확산 Ÿ 2021년 이후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경증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미주,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추세 * 전세계 백신접종률(2차 이상, %): 8(’21.7월) → 45(12월) → 59(’22.4월) - 한국은 3.21일부터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격리 방침을 시행중이고, 호주·뉴질랜드도 격리의무를 종료할 예정 Ÿ 반면 홍콩, 중국, 일본, 대만은 2022년 들어 코로나 재확산과 중증률 상승으로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재강화 주요 국가별 입국자(백신완료자주1)) 격리 규정 구분 주요 국가 입국 제한 홍콩 격리시 입국가능 일본(3 또는 7이 격리), 중국(7~14일 격리), 대만(10일 격리) 무격리 입국가능 (=접종자 무격리) [아시아·태평양] 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태국 [미주] 미국(괌, 하와이, 사이판 포함), 캐나다 [유럽]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비접종자 입국가능 영국, 몽골 주1) 백신완료자는 2차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에 한함 주2) 태국·말레이시아 4.1일, 호주 4.17일, 뉴질랜드 5.2일, 태국 5.1일부터 시행 자료: 한국공항공사, 외교부(’22.4.15일 기준), 언론보도 종합 n 그동안 코로나 감염 우려뿐만 아니라 격리의무 부담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억제되어왔으나, 무격리 입국이 늘어나면서 회복되는 조짐 Ÿ 국내 항공사 국제선 여객수는 ’21.2월(16.7만명) 저점 이후 반등 * 월평균 국제선 여객수(만 명): 757.5(’19년) → 39.9(’20.2월) → 16.7(’21.2월) → 32.3(’22.2월) - 지역별로는 격리의무를 가장 먼저 해제한 미주, 유럽向 여객수가 빠르게 증가 * ’21.下 대륙별 여객수 증가율(%, yoy): 아시아 30.4 vs. 미주 95.6, 유럽 100.2 Ÿ 전 세계 코로나 중증률,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격리의무를 시행중인 일본, 대만도 조만간 격리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