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6일, 최고인민법원은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사법해석” 또는 “사법해석”이라 함)을 발표하였으며 (2019)의 부대규정으로써 2022년 3월 20부터 효력이 발효되었음. 기존 사법해석은 2007년에 발표한 최고인민법원의 이 있으며, 2020년 중국최고인민법원은 동 해석의 적용성에 대해 일부 수정한 전례가 있음. 금번 은 다년간 사법재판 실제 적용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반영함으로써 향후 부정경쟁방지법 분쟁사건의 법률적용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며 종 해석의 효력 발생 동시에 기존의 사법해석(2020) 수정본은 폐지되었음 신규 은 총 29개 조항으로 일반조항의 사법적용, 모조 및 혼동행위의 인정, 허위상업홍보와 오인을 일으키는 상업홍보 행위에 대한 인정, 상업적인 비방행위에 대한 적용요건, 온라인 전문조항의 구체적 적용 및 법적책임과 관할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음 본 보고서는 금번 발표된 의 근거법인 관련 조항을 소개함으로써 기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 2. 웃 젖엿꿱옌 1) 웃 웠묵잣푠앓 뉴퐁 뻑미푤쁜(임1잣-임3잣). 제1조, 제2조 및 제3조는 제2조 일반조항의 적용에 대한 세부 안내 제2조에는 경영자에 대한 준법요구 및 부정경쟁행위, 경영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경영자는 생산경영활동 중에 자발성·평등·공평·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법률과 상업 도덕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정경쟁행위”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 중에 을 위반하여 시장경쟁질서를 교란시키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키며 “경영자”란 상품생산ㆍ경영에 종사하거나 서비스(이하 ‘상품’이란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자연인·법인·비법인 조직을 가리킨다고 규정함 - 본차 사법해석의 제1조에 의하면 경영자는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장 및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민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음. 즉, , , 에 명확한 권리침해 행위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며, 상기의 제2조의 일반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사법해석 제2조에서는 경쟁관계에 대한 심화 해석을 소개하고 있으며, 경영자와 ‘생산 경영활동 중 거래 기회를 갈취하고 경쟁우위에 손해를 주는 등’의 관계가 있는 시장주체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기타 경영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함 - 또한 사법해석 제3조는 인민법원은 특정 상업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준수하고 인정하는 행위규범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상업도덕"이라고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