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국 양회 개최 4개월 후 국무원에서는 을 발표하여 중국의 시장진입제도에 대한 개혁을 위한 조치를 단행하였음. 그후 2015년 국무원은 을 발표하여 네거티브제도의 목적, 기초, 요구사항 및 제정기간, 적용조건, 제정원칙, 제정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였음. 동 의견에 따라 2015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진행하여 201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실시할 것을 확정하였음. 시장진입네거티브제도의 도입으로 이전까지의 시장진입시 관련 정책 및 문서가 분산되고, 국내외기관, 국유기업과민영기업에 대해 각각 적용되는 시장진입제도가 상이한 등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시장진입에 있어 명확하게 리스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시장진입을이 가능하여 국유기업, 민영기업, 내자기업, 외자기업에 대해 동일기준을 적용할 관련근거를 확립하게 되었음 2018년 12월 2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는 첫 를 발표하여 중국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고 이는 중국이 전면적으로 시장진입 네거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분수령이 되었음. 그후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앞서 발표된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수정본을 발표하였음(실질적으로 상기 연도의 리스트는 당해년도 연말에 발표하여 차년도부터 적용) 2022년 3월 25일 국가발개위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을 발표하였고 발표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의 수정 개편은 법적으로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9년 발개위 책임자가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주제의 기자회견에서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개혁, 시장주체의 피드백 등에 근거하여 매년마다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2. 2022년 판 주요 변화 1) 읫쮸읨웝 잣푠웃 밗핸 2022년판 는 금지진입사항 6개, 허가진입사항 111개로 총 117개 조항이 명시되었으며 2020년 판에 비해 숫자로는 6개 조항이 감소하였음.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목의 감소는 유사 영역간 통합으로 인한 것이며 인터넷, 미디어, 교육 등 분야는 오히려 시장진입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음 또한 금지진입의 항목은 6개이지만, 제1항에서는 “법률규범이 명확하게 시장진입 관련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별첨에 시장진입 관련 금지규정을 따로 리스트업 하여 관리함으로써 금지항목의 개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임 2) 괵좝좡웰 법쒜웃 밗핸 - 금지진입류 제6항 신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