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동향] 국가별 바이오안전성 동향_미국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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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4-25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페이지 수 : 30 

< 목 차 >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승인현황

Ⅳ. 재배현황

Ⅴ.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Ⅵ. 인식

 


 

미국은 1986년 발표된 “생명공학기술 규제를 위한 협력체계(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를 바탕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규제 및 관리해 왔으나, 2017년 1월 현대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고 기존 협력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GM 작물의 규제를 간소화한다는 골자의 “농업생명공학제품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현대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USDA는 2020년 5월 “Sustainable, Ecological, Consistent, Uniform, Responsible, Efficient(SECURE) Rule”을 발표하여 종합적인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SECURE Rule은 2021년 10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며, 면제(exemption), 규제대상심사(RSR), 허가(permit)라는 세 가지 유형의 절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이동, 환경방출에 대한 규제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 규정인 “국가생명공학식품 공개 기준”을 의무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 소매 및 수입업체는 유전자변형 성분의 포함 여부에 대해 “생명공학(Bioengineered) 식품”으로 표기해야 하며, 표기 형태를 다양화하고 예외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유전자가위기술 관련 미국의 규제 방향은 지난 2018년 3월, USDA는 식물 해충(plant pest)이 아니거나 식물 해충을 이용하여 개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USDA는 2020년 5월 SECURE Rule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이러한 입장을 구체화하였으며, 2021년에는 CRISPR 유전자가위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특정 식물 사례들에 대해 면제(Exemption) 결정을내렸습니다. USDA와 FDA는 2020년 12월 GM돼지(GalSafe) 승인을 기점으로 유전자변형 동물의 규제 권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21년 1월 농축산용으로 개발되는 동물의 규제 권한을 FDA에서 USDA로 이관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현재까지 해당 MOU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FDA는 2022년 3월 유전자가위기술로 개발된 유전자편집 육우(beef cattle) 및 그 제품에 대해 ‘위험성이 낮다’라고 결정하고 FDA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PA는 2020년 5월, 모기 매개 질병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플로리다州와 텍사스州에서 Oxitec社가 개발한 유전자변형 모기를 환경에 방출하는 실험을 승인하였고, Oxitec社는2021년 11월, 플로리다키에서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PA는 2022년 3월, 약 200만 마리의 유전자변형 모기를 플로리다州와 캘리포니아州에방출하는 실험에 대해 승인하였고, Oxitec社는 현재 캘리포니아州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자변형 모기의 환경방출 실험으로 많은 연구자 및 생태학자, NGO, 대중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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