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지역혁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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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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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7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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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지역혁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pdf | 2.7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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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과학정책기술연구원 |
페이지 수 : | 188 |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선행연구 분석
제1절 연구의 이해
제2절 선행연구
제3장 해외사례 검토: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1절 일본
제2절 중국
제3절 소결
제4장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1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배경 및 관련 법제도
제2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단계별 현황 분석
제3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단계별 핵심쟁점 및 문제원인분석
제4절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이해관계자 분석
제5장 규제자유특구
제1절 규제자유특구 배경 및 관련 법제도
제2절 규제자유특구 단계별 현황 분석
제3절 규제자유특구 단계별 핵심쟁점 및 문제원인분석
제4절 규제자유특구 이해관계자 분석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제2절 향후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의식□ [연구의 배경] 스마트시티와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의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규제 제도는, 최근 규제혁신정책의 핵심과제○ 지역단위의 규제체계 구축을 통한 규제혁신 추구- 최근 주요 국가들은 혁신적인 국가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여 지역단위로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한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설계가 필요한 상황- 과거 선진국의 사례를 모방하여 정책에 도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의 설계가 필요함□ [문제의식]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부족한 상황○ 지역에 기반 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초기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목적은 법·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창출이지만, 초기의도와는 달리 지원사업의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인해, 잘못하면 지역 간 예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주요 분야는 신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최첨단 기술개발이 필요 없는 지자체도 과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무리수 발생
- 특히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존법령에 따른 201개 메뉴판식 규제를 제공하여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특정된 규제만 적용가능하다는한계 존재□ [연구의 의의]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 이 연구는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관리 상 단계별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시○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조직 및 운영 상 주요 쟁점과 문제원인 제시○ 향후 인접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의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단계별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인 슈퍼시티와 슝안신구를 소개하였다는데 의의□ [연구의 이해]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개념의 이해○ 제한된 공간적 범위 내에서 기존에 막혔던 규제관련 실증을 통해 향후 지역혁신과연계한 전략 추진·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란, 제한된 공간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막혔던 규제관련 실증을 통해 향후 지역혁신과 연계한 전략을 추진하는 제도 임○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정해질 필요가 있음-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우선 이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의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정해질 필요가 있음- 지역특구법이나 스마트도시법의 경우 특정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대상으로 정하고있지 않고 있으며, 특정 행정계획을 전제로 한 공공적 성격의 거시적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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