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산지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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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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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7.78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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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산지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과제.pdf | 7.78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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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페이지 수 : | 211 |
<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산지관리 관련 법제도 및 토지이용관리체계 현황
1. 「산지관리법」과 용도지역지구제의 개요
2. 산지 관련 용도지역지구제 운영 현황
3.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산지관리의 한계
제3장 산지관리제도 운영 실태분석
1. 산지관리의 기반
2. 산지구분 및 행위제한
3. 산지전용과 사후관리
제4장 산지 관련 여건 변화와 유관분야의 제도 운영 동향
1. 여건 변화
2. 국토환경 분야 제도 변화 동향
3. 산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산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제도 동향
4. 사후관리 제도 운영 동향
5. 재원확보 및 운영 동향
제5장 산지관리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
1. 기본인식
2. 제도 개선의 전략
3. 전략 단계별 개선과제
제6장 결론
1. 기대효과
2. 정책 제언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2000년 초반에 발생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국토 계획법」이 2021년을 기준으로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다. 같은 문제 제기에서 도 입된 「산지관리법」도 내년이면 이제 20년이 되어간다. 현행 국토관리체계 내에서 의 산지관리제도는 대략 20년의 운영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산지관리의 기반이 되는 산지구분에서 발생한다. 산지구분은 1970년에 산지를 초기로 개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1982년 제1차 국토이용계획 개정부터 농업과 임업을 가르는 기준인 산지구분도 가 바로 개발과 보전을 나누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산 정상부가 개발이 가능하고 산자락 하단부가 보전되는 등의 산지구분의 문제가 내재한 상태 로 현 산지관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산줄기연 결망과 그 공간구조 등 입체적인 산지지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보전해야 할 지역을 개발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산지전용 이후 산지지형에 대한 산지관리가 미흡하여 백두대간의 훼손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방치되고 있 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지관리법」은 법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령 50회, 동법 시행령 115회, 시행규칙 45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은 개별 사안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보호지역의 확대와 탄소흡수원 확 충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산악지역 산지에서 개발압력 감소와는 달리 도시지역 배후 산지에서는 산 림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산지수요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 운 산지 관련 여건 변화는 향후 산지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최근 2021년 3월 발생한 LH발 부동산투기 문제로 제정 이후 20년이 되는 「국토계획법」의 전 부 개정에 대한 논의가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산지관리는 상위에 있는 국토관리체계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부적 인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20년의 산지관리제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 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분석과 미래 여건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산지관리의 여건 변화와 국가 차원의 국토이용관리체계 개편 논의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지관리법」 도입 이후 대략 20년 동안의 산지 관련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도출하고, 미래 산지 관련 여건 변화를 고 려하여 산지관리제도의 개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더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산지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 고, 둘째, 유관 분야의 제도 운영 동향을 파악하여, 셋째, 산지관리법의 점진적 개 정과 「국토계획법」 전부 개정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지관리제도의 개선과제 를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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