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와 활용 촉진 방안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박민혁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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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5-10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페이지 수 : 33 

< 목 차 >

 

■ 들어가며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주요 내용

■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 방안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 설물 안전 및 사업장 외부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이가 있음. - 하지만, 건설산업에서 안전관리비용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식되며, 안전 점검비를 제외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인식도와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임.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주요 내용을 단계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계상) 두 안전관리비용 모두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할 의무를 가짐.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 괄 요율화되어 있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용만이 요율화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계획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은 안전관리 계획서에 포함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 제출만 하면 되지만,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승인 이 필요해 차이가 있음. - (사용 및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가능항목, 사용 불가 내역,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이 명 시되어 있지만, 안전관리비는 사용 가능 항목만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가 미계상된 사업이 34%(20건)로 나타남. -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축이 0.149%, 토목은 1.649%로 나타나 토목 사업에서 높게 분석됨. - 안전관리비 7가지 항목별로는 건축사업에서 ②항목(정기안전점검비)과 ⑤항목(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이 각각 43.06%, 41.3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토목사업에서는 ④항목(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이 47.12%, ⑤항목(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이 40.97%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점차 확대․ 강화하는 추세임. 이에, 발주기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공공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 책’, 그리고 기타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강화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과 건설현장 주변 시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 따라서 「건설기 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적용의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현행 안전관리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일괄요율 방식이나 환경보전비와 같은 직접계상 + 요율 방식 도입이 필요함. - 하지만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비 활용도가 낮고 자료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안전 관리비 요율 방식 적용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현행 안전관리비 직접 계상방식을 개선하여 안전관리비 항목별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 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특성별 요율방식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이슈포커스 2022-04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Ⅰ 들어가며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근거 하며, ʻ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ʼ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근거하며, ʻ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 침ʼ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 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 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생 략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안전 및 사업장 외부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ʻ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ʼ 제7조(사용기준)제1항에 따라 8 가지 항목에 사용 가능하며,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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