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한미 양국의 교수 창업 제도 비교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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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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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49M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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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한미 양국의 교수 창업 제도 비교 및 시사점.pdf | 3.49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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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52 |
< 목 차 >
Ⅰ. 논의의 배경과 주제의 의의
Ⅱ.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 비교
Ⅲ.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 유형과 사례
Ⅳ. 한・미 비교를 통한 한국의 교수 창업 모델 진단
Ⅴ. 현실적 대안과 시사점
배경: 교수 창업의 이상과 현실 교수 창업은 대학 연구의 사업화 채널 중 하나로, 교수 개인에게는 자신이 시작한 혁신을 완성하면서 큰 부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공공 R&D의 생산성을 높여서 Korea R&D 패러독스의 극복에 일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수가 본업에 충실하면서 또 하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다 과거 닷컴버블 시기 선배들의 부정적 실패 사례를 직접 목도한 경험도 있어서 많은 교수들이 ‘기술은 있지만 창업 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에 있음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창업 생태계가 발달한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제도, 문화, 관행 등)로부터 한국의 교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현황 비교 (양적 측면) 교수 창업의 절대 수는 미국이 크게 앞서지만, 대학의 총 연구비 대비 교수 창업 수와 국가 GDP 대비 교수 창업 수는 각각 한국이 미국보다 3.8배 많아서, 국가 규모를 고려한 교수 창업 수는 미국보다 한국이 크게 앞서 있음 (질적 측면) 미국은 교수 창업자의 23.5%가 Exit(M&A, IPO)에 성공했지만 한국은 IPO까지 통과한 교수 창업 기업은 많아도 교수 개인의 Exit 사례는 많지 않음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제도 비교 한국의 대학들은 교수 창업 시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고, 주당 겸직 활동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단, 서울대는 주당 1일로 제한),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허용됨(단, 포항공대는 학생 고용 금지) 미국의 대학들은 대부분 교수 창업 시 CEO, CTO 등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자문 등의 비상임직 겸직도 주당 1일로 제한하며(상임직 겸직을 허용하는 대학도 동일), 학생 고용과 학내 시설/장비 활용도 금지 미국 교수 창업자의 역할 범위: 대부분 ‘창업자’ 타이틀과 소수 지분을 가지며, 정규직 교수가 창업하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자문역, 컨설턴트, 이사 등 비상임직을 맡고, CEO를 맡는 경우는 교수직을 사임하거나 겸임교수로 전환 | 요 약 | 3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 비교 (한국의 창업자 주도 모델) 창업자인 교수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CEO 등 주요 경영진을 맡으며, 대학은 상임직 겸직을 허용하는 휴・겸직 제도를 운영 (미국의 VC 주도 모델) VC가 대주주로서 위험을 부담하고, 창업자는 기술을 제공 하는 대신 소수 지분만 가지며, 스타트업의 경영은 VC가 영입한 전문경영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교수는 자문을 담당 한국과 미국의 교수 창업 모델 비교 구분 창업자 주도 모델(한국) VC 주도 모델(미국) 대주주 창업자(교수) 벤처캐피탈(창업자는 소수 지분) Risk Taking 창업자(교수) 벤처캐피탈 창업자의 역할 CEO, CTO 등(상임직) Founder & Advisor(비상임직) 휴/겸직 제도 (성실의무 충돌 이슈) ▪CEO, CTO 등 상임직 겸직 허용 ▪장기(~6년) 휴직 허용 ▪① 대부분 자문역 등 비상임직만 겸직 허용 ② 일부 대학은 상임직 겸직도 허용 ▪기업 활동은 주당 1일 이내만 허용(①, ② 모두) ▪단기(1년) 휴직 허용, 안식년 때 상임직 가능 교수직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 연구에 지장 있음 교육과 연구에 지장 없음 연쇄 창업 가능성 낮음 높음 교수 창업 활성화 정도 확대되기 어려움 (다수가 휴직하면 학과 운영에 문제) 얼마든지 확대 가능 (Stanford 공대는 대부분의 교수가 기업과 연결) 한국과 미국 비교 ▪한국: 교수 창업의 지배적 모델 ▪미국: 퇴직 or 겸임교수로 전환 ▪한국: 아직 사례 없음 ▪미국: tenure track 교수 창업의 지배적 모델 자료: 저자 작성 한국은 제도적, 문화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VC 주도 모델의 구현이 어려운 상황 (제도적 한계1)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VC가 창업을 주도 하고 대주주로서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음 (인적 자원의 한계) VC 주도 모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CEO를 맡을 전문경영자 풀이 풍부해야 하는데, 한국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사가 짧아서 창업 경험이 있거나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거치면서 역량을 축적한 전문경영자 풀이 부족 (제도적 한계2) 기업 경영은 대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형식적 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스타트업에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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