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소법 개정안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통과 5월 4일 국내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5월 9일 대안가결). 작년 5월 첫 발의 이후 약 1년여 만에 첫 발을 뗀 셈이다. 수소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이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①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도 도입, ②수소발전에 대해 별도 천연가스 요금체계 적용, ③수소연료공급 시설에서 청정수소 구매 의무화, ④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 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신설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한다. 표1 수소법 개정안 개요 및 경과 구분 내용 최초제안일자 2021년 5월 24일 제안 이원욱 의원, 송갑석 의원, 정태호 의원, 이학영 의원,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등 8건 주요내용 청정수소·청정수소발전 정의, 청정수소 인증기관 신설, 수소연료공급 시설에서 청정수소 구매 의무화, 청정수소 발전 전력 구매의무화 제도(CHPS) 신설 등 경과 회의일 회의결과 제 388회 국회(임시회) 1차 전체회의 2021년 6월 28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 389회 국회(임시회)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1년 7월 29일 상정/축조심사 제 391회 국회(정기회) 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1년 11월 23일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제 391회 국회(정기회) 3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1년 12월 1일 상정/축조심사 제 392회 국회(임시회)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2년 1월 5일 상정/축조심사 제 397회 국회(임시회) 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2년 5월 4일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가결)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간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범위에 대한 국회의원간 견해차로 수차례 계류되어왔 다. 금번 법안소위 통과안은 수소를 무탄소와 저탄소, 저탄소 수소화합물로만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정도로만 합의했다. 여전히 청정수소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상태이다. 기존 논의 방향대로라면 그레이수소로 불리는 화석연료 (LNG) 기반 부생수소 및 추출수소는 청정수소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탈원전 폐기 방침에 따라 원전 연계 수소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긍 정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 비상장/ESG 김윤정 02 3779 8753 yunjeong.kim@ebestsec.co.kr 표2 주요 국가의 청정수소 인증 기준 구분 내용 EU - 수소 생산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구분 - 탄소포집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중앙집중형 천연가스 추출방식의 EU 내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10.9kgCO2eq/kgH2)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를 60% 이상 감축한 수소를 프리미엄 수소로 정의 - 프리미엄수소는 수소 생산에 투입된 에너지(재생에너지 사용 여부)에 따라 그린수소 및 저탄소수소(2 저탄소수소(2단계)로 구분하여 인증 중국 - 석탄가스화 기술을 이용한 수소 생산방식의 이산화탄소 발생량(29.0kgCO2eq/kgH2)을 기준으로 저탄소수소, 청정수소, 재생수소(3단계)로 구분하여 인증 - 저탄소수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5kgCO 저탄소수소 2eq/kgH2 이하이거나, 기준 배출량 대비 이산화탄소를 50% 감축한 경우 - 청정수소, 재생수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9kgCO2eq/kgH2 이하이거나, 저탄소수소 배출량의 1/3 수준으로 감축한 경우. 다만, 재생수소는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수소에만 인증 부여 일본 - 재생에너지 구분 없이 기준 배출량(공정개선 기준 39.21kgCO2eq/kgH2) 대비 이산화탄소 감축률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등급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