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합의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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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나혜선 | 조회수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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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합의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pdf | 923.97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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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8 |
< 목 차 >
1. 개요
2, 디지털시장법 합의안의 주요 수정사항
3. 디지털시장법 합의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
01 개 요 ●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이 2021년 12월 15일 유럽의회를 통과하고, 2022년 3월 24일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간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4월 13일 내부적으로 회람됨 - 이 합의안은 기존에 의회와 이사회가 각각 제시한 법안에 비해 상당히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의회 안이, 어떤 경우에는 이사회 안이 반영되었음 ● 향후 집행위원회 전담 소위(IMCO) 통과 절차(2022년 5월), 의회 및 이사회 통과 절차(2022년 7월 또는 9월)를 거쳐 2022년 10월 Official Journal에 게재되고, 2023년 4월부터 시행되어 게이트키퍼 지정 후 2024년 1분기 경 게이트키퍼 의무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 이 글에서는 최종합의안의 주요 수정사항과 조문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02 디지털시장법 합의안의 주요 수정사항 ■ 핵심 플랫폼 서비스 유형의 추가 ●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 정의에 웹 브라우저와 가상 비서(virtual assistant)가 추가됨 - 위원회 발의안에서는 ①온라인 중개 서비스 ②온라인 검색엔진 ③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④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⑤전화번호와 독립적인 개인간 통신 서비스 ⑥운영체제 ⑦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⑧①~⑦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로 정의하였음 - 의회 안은 여기에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 및 커넥티드 TV를 추가하는 것이었고, 이사회 안은 위원회 안과 동일하였음 ■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 ● ①역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②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다른 최종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게이트웨이’가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며, ③현재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음 3 April 2022 No.1 Perspectives ● 합의안은 최근 3년간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75억 유로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하였거나 최근 1년간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액이 750억 유로 이상으로서 3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 - 위원회 안과 이사회 안은 연매출 65억 유로, 시가총액 650억이었고, 의회 안은 연매출 80억 유로, 시가 총액 800억 유로로 상향하는 것이어서 절충이 이루어짐 ● 합의안은 위원회 안에서 최근 1년간 EU내에서 월간 활성 최종이용자수가 4천5백만명 이상 이고 연간 활성 이용사업자수가 10,000명 이상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을 유지 - 다만, 이사회 안에 따라 월간 최종이용자 수 및 연간 이용사업자 수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별표에서 상세히 규정 ● 합의안은 위원회 안에서 최근 3년 각각에서 ②의 추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③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을 유지 ■ 결합판매 금지의 확대 ● 신원확인 서비스, 웹 브라우저 엔진, 결제 서비스 및 이를 지원하는 기술 서비스(인앱 결제 시스템 등)를 결합판매하는 것을 금지 - 위원회 안은 신원확인 서비스에 대하여만 결합판매를 금지하였으나, 의회 안은 모든 보조 서비스, 이사회 안은 결제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었음 - 의회 안과 이사회 안을 절충하여 웹 브라우저 엔진, 결제 서비스 및 이를 지원하는 기술 서비스가 추가됨 ■ 자사 우대 금지의 확대 ● 제3자의 유사한 재화·용역과 비교하여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순위(ranking), 관련 색인화(indexing) 및 크롤링을 더 유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순위에 투명하고 공정 하며 비차별적 조건을 적용해야 함 - 자사 우대가 금지되는 서비스 유형이 위원회 안에서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및 온라인 검색엔진이었는데, 여기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및 가상 비서가 추가됨 - 위원회 안은 순위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색인화와 크롤링까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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