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합의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나혜선 조회수 49
용량 923.97KB 필요한 K-데이터 3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정책분석]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합의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pdf 923.97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2-04-27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페이지 수 : 28 

< 목 차 >

 

1. 개요

2, 디지털시장법 합의안의 주요 수정사항

3. 디지털시장법 합의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

 


 

01 개 요 ●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이 2021년 12월 15일 유럽의회를 통과하고, 2022년 3월 24일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간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4월 13일 내부적으로 회람됨 - 이 합의안은 기존에 의회와 이사회가 각각 제시한 법안에 비해 상당히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의회 안이, 어떤 경우에는 이사회 안이 반영되었음 ● 향후 집행위원회 전담 소위(IMCO) 통과 절차(2022년 5월), 의회 및 이사회 통과 절차(2022년 7월 또는 9월)를 거쳐 2022년 10월 Official Journal에 게재되고, 2023년 4월부터 시행되어 게이트키퍼 지정 후 2024년 1분기 경 게이트키퍼 의무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 이 글에서는 최종합의안의 주요 수정사항과 조문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02 디지털시장법 합의안의 주요 수정사항 ■ 핵심 플랫폼 서비스 유형의 추가 ●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 정의에 웹 브라우저와 가상 비서(virtual assistant)가 추가됨 - 위원회 발의안에서는 ①온라인 중개 서비스 ②온라인 검색엔진 ③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④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⑤전화번호와 독립적인 개인간 통신 서비스 ⑥운영체제 ⑦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⑧①~⑦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로 정의하였음 - 의회 안은 여기에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 및 커넥티드 TV를 추가하는 것이었고, 이사회 안은 위원회 안과 동일하였음 ■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 ● ①역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②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다른 최종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게이트웨이’가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며, ③현재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음 3 April 2022 No.1 Perspectives ● 합의안은 최근 3년간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75억 유로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하였거나 최근 1년간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액이 750억 유로 이상으로서 3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 - 위원회 안과 이사회 안은 연매출 65억 유로, 시가총액 650억이었고, 의회 안은 연매출 80억 유로, 시가 총액 800억 유로로 상향하는 것이어서 절충이 이루어짐 ● 합의안은 위원회 안에서 최근 1년간 EU내에서 월간 활성 최종이용자수가 4천5백만명 이상 이고 연간 활성 이용사업자수가 10,000명 이상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을 유지 - 다만, 이사회 안에 따라 월간 최종이용자 수 및 연간 이용사업자 수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별표에서 상세히 규정 ● 합의안은 위원회 안에서 최근 3년 각각에서 ②의 추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③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을 유지 ■ 결합판매 금지의 확대 ● 신원확인 서비스, 웹 브라우저 엔진, 결제 서비스 및 이를 지원하는 기술 서비스(인앱 결제 시스템 등)를 결합판매하는 것을 금지 - 위원회 안은 신원확인 서비스에 대하여만 결합판매를 금지하였으나, 의회 안은 모든 보조 서비스, 이사회 안은 결제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었음 - 의회 안과 이사회 안을 절충하여 웹 브라우저 엔진, 결제 서비스 및 이를 지원하는 기술 서비스가 추가됨 ■ 자사 우대 금지의 확대 ● 제3자의 유사한 재화·용역과 비교하여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순위(ranking), 관련 색인화(indexing) 및 크롤링을 더 유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순위에 투명하고 공정 하며 비차별적 조건을 적용해야 함 - 자사 우대가 금지되는 서비스 유형이 위원회 안에서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및 온라인 검색엔진이었는데, 여기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및 가상 비서가 추가됨 - 위원회 안은 순위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색인화와 크롤링까지 확대됨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3854 성장동력산업 [기술동향] 개방형 5G 프론트홀 기술 분석 1도토리 류지원
3853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디지털분야_디지털 역기능 3대 이슈 쟁점및 과제 3도토리 류지원
3852 성장동력산업 [국가별 동향] 일본 경제안전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분석 1도토리 최민기
3851 성장동력산업 [국가별동향] 미국 인플레이션 동향과 주요 대응정책 1도토리 최민기
3850 성장동력산업 [국가별 동향] 레바논 경제위기 관련 최근 동향과 전망 1도토리 최민기
3849 성장동력산업 [국가별 동향] 2022 호주 총선 결과와 시사점 3도토리 최민기
3848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농업분야_주요국의 저탄소 농업정책 7도토리 최민기
3847 성장동력산업 [정책동향]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시사점 1도토리 최민기
3846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국내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진출 현황 1도토리 최민기
3845 성장동력산업 [정책분석] SEC의 상장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방안 1도토리 최민기
3844 성장동력산업 [경제동향] ESG_탈세계화 시대, 지배구조 이슈화 분석 3도토리 최민기
3843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인터넷분야_추천 알고리즘 시대, 인터넷은 맞춤형으로 진화중 7도토리 한상윤
3842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철강/화학 분야_미중용 배터리, 메탈 슬러그 1도토리 한상윤
3841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에너지/유틸리티 분야_에너지 전환 동향 보고서 7도토리 한상윤
3840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인터넷/게임 분야_위기의 게임주, 투자전략 점검 1도토리 한상윤
3839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그린솔루션/항공우주/스몰캡 분야_전쟁이 낳은 역설, 新 성장산업의 등장 7도토리 한상윤
3838 성장동력산업 [산업동향] ESG분야_에너지 전환, 안보이슈 태양광으로 이동 1도토리 한상윤
3837 성장동력산업 [산업분석] 반도체/전기전자/배터리분야_모빌아이가 불러올 Future 7도토리 한상윤
3836 생명공학/바이오 [산업분석] 바이오분야_RNA치료제, 이제부터 시작 9도토리 한상윤
3835 생명공학/바이오 [산업동향] 의료기기분야_체외진단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성 주목 7도토리 한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