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중화와 함께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관련 법안을 비교하고 개선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미국, 유럽을 대상으로 영상정보 처리 및 처벌과 관련하여 국가별 관련 법안을 살펴봄 - 개인정보보호법과 영상정보처리 관련 법안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 관련 법안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포함하지 않음 • (미국과 EU)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법률로 정의하지 않고, 정부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 후 각 주/국가별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권고 - 불법 촬영 관련 법안: 대부분 형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한국에 비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불법 촬영의 범위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가 높음 • (미국) 불법 촬영의 신체 부위, 장소, 유출을 상세하게 명시함 •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최소 징역형을 기본으로 하고, 고의성과 아동 착취 여부를 고려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 ▶ 빠르게 발전하는 영상정보처리 기술과 활용에 대응하여 영상정보 관련 개인 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불법 촬영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 ◈ 불법 촬영에 의한 사생활 노출 위험의 증가와 범죄의 심각성 ▶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생활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촬영에 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Drone), 휴대폰, 웨어러블(Wearable)기기, 차량용 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이용이 확산 개 요 주요내용 2 AI TREND WATCH - 이와 동시에 일상 생활에서의 영상 촬영에 의한 사생활 침해 위협도 증가 •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의 방송에 얼굴 등의 신체 일부가 촬영·노출되는 사례가 발생 •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 관련 피해 신고 접수가 2014년 5,017건에서 2018년 기준 1만 1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그럼에도 사실상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촬영물에 대한 사생활 침해 처벌에는 한계가 존재 • 일례로, 일반 가정집에 드론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을 경우 검찰은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적용되지 못함(지디넷코리아, 2021.4.23) ▶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범죄의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증가세를 사실상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 불법 촬영 범죄는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기소율과 처벌 수위는 낮음 • 불법 촬영 범죄의 기소율은 2011년 71.6%에서 2017년 44.6%로 감소 •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기소된 불법 촬영 범죄의 처벌 수위는 실형 비율이 전체 5.2%에 불과하고, 벌금이나 선고유예 등 비교적 약한 수위의 처벌이 66.2%를 차지 [그림 1] 연도별 불법 촬영 범죄 기소율과 불법 촬영 범죄 유죄 판결 통계 불법 촬영 범죄 기소율 불법 촬영 범죄 유죄 판결 자료: 대검찰청(2010-2018),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 자료: 법률신문(2019),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유죄 판결 통계 ▶ 이렇듯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에 의한 사생활 노출 우려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점을 살펴볼 필요 - 이를 위해 불법촬영 관련 법안 뿐 아니라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내와 해외의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