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기술규제 이해관계자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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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민준석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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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94M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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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기술규제 이해관계자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pdf | 2.94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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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45 |
< 목 차 >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이해관계자협의에 대한 이해와 협의체 운영 국내외 사례
Ⅲ. 시사점
Ⅳ. 기술규제 이해관계자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오늘날 한국 정부는 안정된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규제 제정’과 ‘수용성이 높은 규제 제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오늘날 한국 정부는 글로벌 프론티어를 추구하는 가운데 안정된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신속한 규제 제정’과 ‘수용성이 높은 규제 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혁신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제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기술규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큼(Collingridge Dilema) 기술위험 통제와 관련한 지식의 축적이 충분하지 않아 규제를 제정하기 어려운 동시에 규제 마련을 늦출 경우, 이미 굳어진 관행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 큰 비용이 발생 하는 딜레마적 상황 도전적 혁신이 활발해질수록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기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지식을 적용한 도전적 혁신에서는 기존 제품/서비스에 적용되었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기술혁신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생물학적, 환경적 리스크와 편익을 둘러싼 관점의 차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우리 정부는 ‘이해관계자협의’를 정규적 규제 제·개정의 절차 속에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잘 운영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은 마련하지 못한 실정 우리 정부도 이해관계자협의를 규제를 결정하는 과정의 하나로 인식하고 제도화 해 놓고 있음 그러나 협의체 운영방식과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취약할 경우, 자칫 이해 관계자협의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요 약 | 3 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규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단지 ‘공청회’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여, 사후적 승인효과를 얻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음 이해관계자협의는 진행하되, 정책적 의사결정은 별도의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져 협의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무엇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음 ‘수용성 높은 규제’ 정립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협의 운영전략 수립이 필요 협의체 운영을 위한 ‘소통전략’ 수립이 필요함 기술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협의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한 정부와 이해 관계자 간 소통의 과정이기도 함 이에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정교한 소통전략을 수립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협의의 대표적 유형인 ‘법규 제·개정을 위한 협의’와 ‘정책다이얼로그를 위한 협의’ 의 국내외 구체적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성공적 협의 운영을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과 절차, 그리고 갖춰져야 할 환경적 요소 들을 제시하고자 함 이와 같은 연구는 비단 기술규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혁신정책의 타 영역에서 시도되는 이해관계자협의 기반의 정책적 의사결정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2. 이해관계자협의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사례 기술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협의체에는 ‘협상에 의한 법규 제·개정형’과 ‘정책다이얼 로그형’으로 나뉘며, 각각 고유의 미션과 운영전략이 있음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Negotiated Rulemaking) - 사회경제적 영향이 상당한 법령이나 규제의 제·개정을 위해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사전에 협상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쟁 예방 및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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