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기술규제 이해관계자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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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4-08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페이지 수 : 45 

< 목 차 >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이해관계자협의에 대한 이해와 협의체 운영 국내외 사례

Ⅲ. 시사점

Ⅳ. 기술규제 이해관계자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오늘날 한국 정부는 안정된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규제 제정’과 ‘수용성이 높은 규제 제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오늘날 한국 정부는 글로벌 프론티어를 추구하는 가운데 안정된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신속한 규제 제정’과 ‘수용성이 높은 규제 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 혁신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제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기술규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큼(Collingridge Dilema)  기술위험 통제와 관련한 지식의 축적이 충분하지 않아 규제를 제정하기 어려운 동시에 규제 마련을 늦출 경우, 이미 굳어진 관행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 큰 비용이 발생 하는 딜레마적 상황  도전적 혁신이 활발해질수록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기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지식을 적용한 도전적 혁신에서는 기존 제품/서비스에 적용되었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기술혁신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생물학적, 환경적 리스크와 편익을 둘러싼 관점의 차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우리 정부는 ‘이해관계자협의’를 정규적 규제 제·개정의 절차 속에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잘 운영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은 마련하지 못한 실정  우리 정부도 이해관계자협의를 규제를 결정하는 과정의 하나로 인식하고 제도화 해 놓고 있음  그러나 협의체 운영방식과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취약할 경우, 자칫 이해 관계자협의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요 약 | 3  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규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단지 ‘공청회’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여, 사후적 승인효과를 얻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음  이해관계자협의는 진행하되, 정책적 의사결정은 별도의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져 협의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무엇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음  ‘수용성 높은 규제’ 정립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협의 운영전략 수립이 필요  협의체 운영을 위한 ‘소통전략’ 수립이 필요함  기술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협의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한 정부와 이해 관계자 간 소통의 과정이기도 함  이에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정교한 소통전략을 수립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협의의 대표적 유형인 ‘법규 제·개정을 위한 협의’와 ‘정책다이얼로그를 위한 협의’ 의 국내외 구체적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성공적 협의 운영을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과 절차, 그리고 갖춰져야 할 환경적 요소 들을 제시하고자 함  이와 같은 연구는 비단 기술규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혁신정책의 타 영역에서 시도되는 이해관계자협의 기반의 정책적 의사결정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2. 이해관계자협의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사례  기술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협의체에는 ‘협상에 의한 법규 제·개정형’과 ‘정책다이얼 로그형’으로 나뉘며, 각각 고유의 미션과 운영전략이 있음 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Negotiated Rulemaking) - 사회경제적 영향이 상당한 법령이나 규제의 제·개정을 위해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사전에 협상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쟁 예방 및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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