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활성화를 추진 • 비상장 벤처기업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 •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일정금액에 대한 비과세, ② 소득세 분할납부 허용, ③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소수의 기업만이 제도를 이용 • `15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이후 신고건수와 부여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벤처기업 중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은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 효용성에 대한 적극적·지속적 홍보 필요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벤처기업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성과보상 방식으로써 미흡함을 주된 원인으로 꼽음 • 현재 벤처기업법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른 기존 대주주의 영향력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향후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선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비과세 특례가 인센티브로써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한도 설정 •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가 가능한 다양한 검증 시스템 구축 • 다양한 경험과 직업 배경을 지닌 외부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을 확대하되, 부적격자 대한 부여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