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 재생·폐업, 신용회복, 특별구제 중심으로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이지훈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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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3-30 
출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페이지 수 : 22 

< 목 차 >

 

1. 서론

2. 재생 및 폐업지원 제도

3. 신용회복 지원 제도

4. 특별구제 제도

5. 정책적 시사점

 


 

요 약 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상환부담 및 대출증가와 폐업지연 으로 인한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위기극복 및 신용회복을 위한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정책방향을 모색  일본과 미국은 소상공인 재생·폐업을 위해 중소기업 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기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재생가능성을 판단하여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는 반면 한국은 재생과 폐업을 판단하는 진단 프로그램 부재 • 일본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는 공적기관으로 상담을 통해 경영·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재생이 가능한 경우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선 및 채무조정을, 불가능한 경우 조기청산 상담 등 폐업을 지원 • 미국은 민간기구 기업회생협회의 구조조정 전문가가 위기기업에 개입하여 기업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재생가능성을 판단하고 재생이 가능한 경우 재생전략을,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매각 등 출구전략을 수립하여 구조조정 실시 • 한국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생 보다는 원활한 폐업 및 폐업후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생과 폐업을 판단하는 진단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패키지 내 사업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가 상이 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미국은 민간 신용상담기구, 프랑스는 행정위원회인 과채무 위원회, 한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사적 채무조정이 의무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활성화 • 미국은 파산 신청 전 180일 이내에 비영리 민간 신용기구에서 상담을 의무화하여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공적기구인 과채무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의 파산절차 이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의무화 • 한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사적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자격, 조정대상 채무 등에 제한이 존재 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제공 대출을 대상으로 조건부 부채탕감을 지원하거나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특별구제 제도를 시행 •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긴급사업자대출(CEBA)을 실시하고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 시 나머지 금액을 탕감 • 미국 정부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시행하고 대출금을 적격용도에 사용 시 전액을 탕감해 주었으며, 소기업 채무경감 프로그램(SBA Debt Relief)을 통해 일정기간 대출금을 정부가 대신 상환함으로써 채무부담을 경감  위와 같은 주요국 사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생 및 신용회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생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위기극복 또는 폐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신청기준 완화 및 원금 감면율 확대, 신용상담 의무화 등 활성화를 통한 개인파산 예방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부채 일부 탕감 등 특별구제 제도 고려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회복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원스톱 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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