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2020년 11월에 발의되었으나 현재 까지 국회에 계류 중임. ■ 개정안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사항은 지급서비스 부문을 빅테크 등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임. ■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되어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인데,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면 이용자의 자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되, 전술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할 필요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2020년 11월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임. 최근 금융서비스의 온라인ㆍ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디지털 금융이 전자상거래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하면서 디지털 경제를 견인 전금법은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으로서 중요성이 크지만, 2006년에 제정된 이래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최근의 핀테크ㆍ빅테크 출현 등 중대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전금법 개정안은 많은 내용을 포괄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지급서비스를 빅테크 등 기술 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임. 지급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로서, 현금입출금, 급여이체, 국내 외송금, 대금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포괄 - 예컨대 지급서비스는 은행의 수시입출식 월급통장을 통해 누리는 모든 서비스임. 빅테크 등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이하 종지사) 인가를 받으면 은행처럼 수시입출식 계좌를 발급해 모든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지사 외에도 자금이체업자, 대금결제업자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서비스 사업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 ■ 지급서비스는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여타 금융업으로 진출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 모든 경제활동의 이면에는 자금이체, 대금결제 등 지급행위가 존재하므로 지급서비스 사업자는 방대한 고객정보를 축적할 수 있음. 또한 지급행위를 위해 고객들이 결제성 자금을 맡기게 되므로 지급서비스 사업자는 상당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음. 1 배경: 디지털 지급서비스 시장 개방 요 약 ■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2020년 11월에 발의되었으나 현재 까지 국회에 계류 중임. ■ 개정안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사항은 지급서비스 부문을 빅테크 등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임. ■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되어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혁신에는 그늘이 있기 마련인데,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면 이용자의 자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되, 전술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할 필요 3 알리페이, 레볼루트 등 해외의 주요 테크기업은 고객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투자상품을 출시하거나 결제성 자금으로 대출을 공급하면서, 지급서비스에서 출발해 은행, 금융 투자 등 금융업 전반으로 진출 ■ 따라서 디지털 지급서비스가 개방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과 기술이 융합하고 금융업권을 넘나드는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중장기적으로 하나의 앱이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지급서비스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등 여타 금융서비스 전반과 전자상거래 업무까지 모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사업자들이 은행, 보험, 금융투자 부문까지 진출하면서 업권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전 금융권에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주요국에서도 디지털 지급서비스는 일찌감치 개방된 상태 거의 모든 G20 선진국과 OECD 선진국은 종지사 제도와 같이 비은행 기업에 지급 서비스의 전 영역을 개방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음. -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국도 해당 제도를 이미 도입 표 1. 선진국의 (유사)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 현황 G20 선진국 OECD 회원국 도입 국가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핀란드 비도입 국가 대한민국, 캐나다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주: 1) (유사)종합지급결제사업자란 우리나라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거의 동일한 비은행 E머니사업자(Electronic Money Institution)를 의미함. 2) G20 선진국은 G20 회원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나라이며, 상기 OECD 회원국에서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G20 회원국을 제외함. 3) World Bank에 제도 도입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도 미국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존재함. 자료: World Bank(2017)의 원자료를 저자가 가공. ■ 일각에서는 지급서비스의 개방을 은행업 개방으로 인식하여 금융안정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됨. 종지사 등을 은행으로 볼 경우 은행 수준의 규제가 요구될 것이나, 비은행 사업자로 볼 경우 규제의 수준이 경감될 수 있을 것임. 은행의 3대 기능을 단순히 나열하자면 ‘지급서비스’, ‘예금수취’, ‘대출공급’을 들 수 있음.1) 그런데 금융시스템에서 은행의 중추적인 역할은 지급서비스와 예금수취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공급하는 자금중개에 있고, 이 과정에서 신용위험에 노출되므로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가 필요 ■ 다만, 본고에서는 종지사 등을 비은행 지급서비스 회사로 보고, 금융안정보다는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함.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지사 등은 이용자 자금을 수취하기만 할 뿐, 이를 재원으로 대출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은행으로 보기 어려움. 은행과 달리 종지사 등은 대출과 관련된 신용위험이 사실상 없으므로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디지털 지급서비스 사업자는 은행에 비해 해킹 등 보안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어 이에 특화된 규제와 감독은 필요함. - 또한 당장은 종지사 등이 은행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규모가 확대되면 은행업에 진출할 수도 있으므로 발전단계에 맞게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