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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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3-17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페이지 수 : 28 

< 목 차 >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현황

Ⅲ.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평가

Ⅳ. 연구종합 및 시사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국정과제로 제시,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투자를 강화해 옴 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로 집행된 예산은 약 4조 원 규모임(중소기업 비중 16.6%)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 분류 가운데 대다수 ‘단기산업 기술개발’에 속하며 성과지표로 특허, 매출액, 일자리 등이 대표적임 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산출 현황  2016~2019년 사이 중소기업이 연구수행주체인 과제는 총 58,127개이며, 이 중 국내 특허등록을 한 과제는 10.4%(6,066개), 산출된 국내 특허등록 건수는 9,310.4건  (국가과학기술분야별) 중소기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내 특허등록 성과를 창출한 과제는 기계 분야가 18.2%, 정보・통신 12.7%, 전기・전자 12.3%, 에너지・자원 8.3% 등의 순임  (부처별) 중소기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내 특허등록 성과를 창출한 과제는 산업부가 45.6%임. 이외 중기부 21.4%, 과기부 10.5%, 농림부 4.8% 등의 순임  현재 시점(2022년 1월)에서 특허권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전체 9,310.4건 중 9,216.5건으로 99%에 해당함 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질적 평가  성과발생 연도별로 특허의 K-PEG 종합평가등급 분포를 볼 때 매년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S~A3 등급의 특허가 2016년 4.7% 수준이었던 것에 반해 2017년 8.0%, 2018년 13.2%, 2019년 17.2%로 4년 사이에 12.5%p 증가  부처별로 중소기업 지원 과제에서 창출된 국내 특허등록의 K-PEG A등급 이상의 우수 특허 비중을 비교하면, 농림부 > 보건부 > 농진청 > 환경부 > 중기부 등의 순  사업별로 중소기업 지원 과제에서 창출된 국내 특허등록의 K-PEG A등급 이상의 우수 특허 비중을 비교하면, 농림부의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사업 > 환경부 글로벌 환경 기술 > 산업부 경제협력권산업육성 > 중기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순 | 요 약 | 3 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내 특허등록 과제를 과학기술표준분류로 비교하면, K-PEG A등급 이상의 우수 특허 비중은 생명과학 > 농림수산식품 > 보건 의료 > 화학 등의 순임  중소기업 단독보다 협동(협력)으로 수행하여 창출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더 높음  중소기업 자체 보유 특허와 정부지원 산출 특허 비교  2016~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제1특허권자로 특허등록을 한 중소기업은 3,156개사 임  3,156개사의 자체특허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산출한 특허의 질적 가치를 비교한 결과, 자체특허가 질적으로 우수함  자체특허는 정부특허 건수의 2.26배이지만, S~A3까지의 우수특허 건수를 정부특허와 자체특허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60배 차이가 발생하여 자체특허가 더 우수  중소기업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로 특허 활용의 시사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특허 성과지표를 채택할 경우 산출 유무나 양적 지표 (특허출원 수, 특허등록 수 등) 지양 - 국내 등록특허에 대해서는 K-PEG 등의 특허가치를 성과로 활용함으로써 질적 가치가 있는 특허창출 유도  단독 기술개발 과제보다 협력 기술개발 과제에서 특허를 성과지표로 활용 제안 - 중소기업은 공동연구를 통해 특허 창출 과정에서 협력파트너 기관을 통해 보다 많은 지식이전을 얻을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산출된 특허의 중소기업 권리 보장 - 사업기간 내 발생한 특허와 지원사업과의 연관성 확인을 명확히하기 위해 사사표기 (acknowledgement) 적용 - 협력사업으로 산출된 성과에서 중소기업의 기여분이 있다면 출원자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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