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EU, 데이터법안(Data Act)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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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3-25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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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데이터 전략 실행의 일환으로 데이터 경제의 법적·경제적·기술적장벽을 제거하여 데이터가 가져오는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데이터 이용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이하, 데이터법안) 제안(‘22.02.23)1) - 유럽의회는 데이터 집중에 따른 시장 불균형은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 데이터에 대한접근·이용을 감소시킨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게 데이터 순환되도록 기업간, 기업-정부간의데이터 이용 권리를 명확히 하고, 민간의 의무적 데이터 제공 상황, 요건 등을 규정할 것을 요청 - 이에, 집행위원회는 데이터로 파생되는 가치가 데이터 경제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마련하여 제안함 ○ (제정 목적) ▲ 데이터를 통한 가치 창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와 기업의 데이터 이용과 접근 활성화, ▲ 이례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공공의 민간데이터 이용근거 마련, ▲ 클라우드 및 엣지 서비스 간 전환 활성화,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불법 이전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마련, ▲ 섹터간의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상호호환 기준 개발, ▲ 기존의 정책과의 부합성 유지 ○ (구성체계) 법안은 B2C, B2B간의 데이터 공유, 데이터 보유자의 데이터 제공 의무, 기업간 데이터 접근 및 이용 관련 불공정 계약, 행정기관 등의 데이터 이용 허용, 상호운용성 준수 등을 내용으로 총 11장 42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 (데이터) EU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에 적용되며, 해당 원시 데이터(Corresponding (raw) data)는 반드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원시 데이터에서 파생되는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소리, 영상 또는 시청각 녹음 형태를 포함하여, 행동, 사실 또는 정보를 디지털로 나타낸 것이거나 행동, 사실 또는 정보의 복합 형태 1)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data-act-proposal-regulation-harmonised-rules-fair-access-and-use-data. 디지털 법제 Brief│발행일│2022년 03월 25일 2 ○ (규율대상) EU 시장에 출시된 데이터 처리 상품의 제조자 또는 ‘관련 서비스’의 공급자 및 이용자(user), 데이터 보유자(data holder), 데이터 수취인(data recipient), 공공·행정기관, EU 내에 있는 고객에게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 (이용자) 상품을 소유 또는 임대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는 개인 또는 기업 ※ 이용자는 항상 데이터를 생산하지는 않으나,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이터 보유자에 해당될 수도 있음 - (데이터 보유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데이터 수취인이 EU 내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 - (데이터 수취인) 데이터 보유자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상품 또는 ‘관련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데이터 처리 상품) IoT제품* 등 관련 구성품을 통해 상품의 이용·운용 또는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생산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유형의 동산 및 부동산에 통합되어 있는 것을 포함 * 자동차, 가전, 소비재, 의료·헬쓰 기기 또는 농업 및 공업용 기계 등을 포함 ※ 콘텐츠를 표시·재생하거나 기록하고 전송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 개인 컴퓨터, 서버, 태블릿, 핸드폰, 카메라 및 웹캠 등의 상품은 제외 - (관련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이전하게 하는 서비스로 상품에 통합되거나 상호연결된 디지털 서비스 ■ 상품 제조자 및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 ○ 상품 제조자 및 서비스 공급자는 이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 사용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쉽고 안전하게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상품 및 서비스를 설계·제조 및 제공 ○ 구매 계약,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임대 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 * 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성격 및 규모, 데이터의 실시간 지속 생성 여부,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 방법, 제조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데이터 이용 여부 또는 제3자의 데이터 이용가능성 여부,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어떤 데이터가 이용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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