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주택 임대차 계약 후 필수 코스, 전월세신고제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나혜선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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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2-21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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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세시장은 2019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전세 물량 감소로 임대차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 • 신규 입주 물량 증가와 전세 수요 감소로 2019년 초반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유지하던 전세시장은 하반 기 들어 상승세로 전환. 2021년 전국 전세가격은 9.4%까지 상승 •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2020년 임대차 3법이 도입되었으나, 시행 초기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확대.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전세시장 역시 불안한 모습 •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 6월 시행되면서 임대차 3법은 본격적으로 시행 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은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확보 와 임차인 권익 보호 효과를 기대 •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따라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 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함 •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당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 고 가능. 방문 신고 시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공 인인증서도 필요 • 온라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해당 주택이 있는 주소지를 선택 하면 관할 시·군·구청 거래 신고 사이트로 연결되며, 신고 완료 후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발급 • 온라인에서 24시간 신고 가능함에 따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서류 보완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자로 통보함에 따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한쪽이 양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 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찾는 분위기.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 약 관련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임대차시장은 안정세를 찾는 분위기. 이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 제를 적용한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신규 수요가 다소 주춤한 영향으로 파악 •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임차인 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전월세신고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향후 전월세 거래량 통계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관련 정보 확 보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 특히 이전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갱신 계약 정보를 알 수 있어, 전월세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부동산 시세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권 부동산 플랫폼의 경우 임대차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로 활용 가능

 임대차 3 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동향 ○ 국내 임대차시장은 2015년 이후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며, 2019년 들어 수도권을 중심 으로 전세가격이 빠르게 상승  장기간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세시장은 2019년 초반에는 가격 하락세를 보였으나 하반기부 터 빠르게 상승 - 전국 전세가격은 2015~2019년 연평균 상승률 1.4%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으나 2020년 6.5%, 2021년 9.4% 급등  수도권은 2017~2018년 대규모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으 나, 최근 매매시장 상승세와 더불어 전세가격이 급등 - 2017~2018년 수도권 전세가격은 연평균 0.8%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019년 상반기 에는 오히려 0.14% 하락하는 등 전세시장은 한동안 약세를 보임 - 그러나 2019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수도권 전세가격은 2020년 8.7%, 2021년 11.3% 상승.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10.2%, 9.8% 오르며 강세를 유지 - 특히 2020년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가격 상승폭이 빠르게 반영됨 -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전세의 재계약이 크게 늘어난데다, 집주인의 실거주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세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 비수도권의 경우 전세가격은 2015~2019년 연평균 0.2% 하락하며 침체 분위기가 조성되 었으나, 2020년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강세 흐름은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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