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에서 2018년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특별보고서(IPCC, 2018)를 발표한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 이내로 억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배출과 관련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준수하게 하는 직접 규제와 시장의 원리를 활용한 정책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시장의 원리를 활용한 정책은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들로 탄소세로 통칭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각종 부과금이 나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가 대표적이다.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는 시장 참여자들이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경쟁시장에서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비용최소화의 효율성을 탄소배출에 서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탄소저감정책을 준비할 때 탄소가격정책 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세계 각국에서 탄소가격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는 [그림 1] 과 같이 시각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Australia was marked as having an ETS in operation. However, the Safeguard Mechanism functions like a baseline-and-offsets program, falling outside the scope of the definition of ETS used in this report. Therefore, the system was removed from the map. Rio de Janeiro and Sao Paolo were marked as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an ETS based on scoping work done in 2011 and 2012 respectively. Given there have been no updates since, the these were removed from the map. Note: Carbon pricing initiatives are considered “scheduled for implementation” once they have been formally adopted through legislation and have an official, planned start date. Carbon pricing initiatives are considered “under consideration” if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its intention to work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a carbon pricing initiative and this has been formally confirmed by official government sources. The carbon pricing initiatives have been classified in ETSs and carbon taxes according to how they operate technically. ETS not only refers to cap-and-trade systems, but also baseline-and-credit systems as seen in British Columbia. The authors recognize that other classifications are possible. EXECUTIVE SUMMARY ETS implemented or scheduled for implementation Carbon tax implemented or scheduled for implementation ETS or carbon tax under consideration RGGI =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TCI-P = Transportation and Climate initiative Program ETS and carbon tax implemented or scheduled Carbon tax implemented or scheduled, ETS under consideration ETS implemented or scheduled, ETS or carbon tax under consideration ETS and carbon tax implemented or scheduled, ETS or carbon tax Prince Edward Island Alberta Nova Scotia Saskatchewan Ontario Québec Manitoba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Massachusetts Pennsylvania TCI-P RGGI Ukraine Norway UK Portugal France Switzerland Slovenia Montenegro Poland Latvia Estonia Finland Sweden Germany Den mark Ireland Liechtenstein Catalonia Spain Luxembourg The Netherlands Austria Serbia Shanghai Shenzhen Fujian Beijing Tianjin Hubei Chongqing Guangdong Tokyo Saitama Taiwan, China Brunei Shenyang Singapore Chile Turkey Pakistan China Northwest Territories Canada British Columbia Washington Oregon California Baja Calfornia Mexico Tamaulipas Zacatecas Brazil South Africa New Zealand Thailand EU Kazakhstan Republic Sakhalin Japan Iceland Colombia Vietnam Argentina Côte d’Ivoire Senegal Hawai’i Jalisco of Korea Indonesia FOREWORD INTRODUCTION CHAPTER 1 CHAPTER 2 CHAPTER 3 CHAPTER 4 ANNEXES 10 그림 1 탄소가격의 국제 현황 우리나라도 지난해인 2020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탈탄소화를 향한 가파른 움직임을 가져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고, 여기에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강화라는 ‘3+1’ 전략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해당 전략에서 소개된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강화에 탄소가격 시그널을 강화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되면서 탄소 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해외에서 운용되는 탄소세의 현황들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해외의 탄소세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3절에서 는 해외 탄소세 제도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며, 4절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국내에서 탄소세의 도입을 고려할 때 참고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외의 탄소세 운용 동향 가. 전반적인 운용 현황 World Bank에서는 홈페이지에 Carbon Pricing Dashboard를 만들어 세계 각국의 탄소세 운용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의 해외 동향 정보는 기본적으로 World Bank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여기에 일부 여타 자료들을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먼저 국가단위로 탄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과세하는 탄소 세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2021년 4월 기준, 27개국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1)[그림 2]에서는 코트디부아르 와 세네갈을 노란색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해당 국가들은 아직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으며 탄소세를 도입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바로 얼마 전인 2021년 11월에 인도네 시아에서 탄소세를 도입하였으나, 아직은 운용 실적을 말하기 어려우므로 본고에서는 World Bank에서 분 류한 27개국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