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2022년 개선된 세법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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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1-24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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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세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관련 조세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K콘텐츠 열풍에 발맞춰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코로나 피해 기업을 지원하 고 가업 상속을 용이하기 위한 일부 제도 보완도 이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다양한 세제개선과제를 건의했고, 이 중 일부가 반 영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대한상의 건의 과제 중 실제 반영 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세법의 주요 내용을 소 개하고자 한다.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작년까지는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해 [1]일반, [2]신성 장 2단계 구조로만 세제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 반 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를 신 설해 신성장기술보다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 로 기업 규모에 따라 R&D 비용의 30~50%, 시설투자 비용의 6~16%(증가분 4% 추가공제)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상 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34개 기술 및 31개 시설(예정) 로 시행령에 규정된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21년 7월 1 일 이후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또한 확대되었다. 기존 12 개 분야 235개 기술에 더해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기술 등 이 추가되었다. 한편 앞으로는 개별기술에 대한 일몰제가 도 입돼 3년 단위로 존속 여부를 평가하게 되므로, 연구 개발 중인 기술이 신성장 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오징어 게 임’이나 ‘지옥’과 같은 OTT(Over The Top) 콘텐츠에 대해서 도 앞으로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영 상콘텐츠 제작 시 기업 규모에 따라 제작 비용의 3~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TV 방송 및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되었 다. 또한, 비용 인정 범위도 국내 제작 비용으로 한정되어 해 외에서 발생한 제작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올 해부터는 OTT 콘텐츠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해외에 서 발생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OTT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영화비디오법」 등 관련 법률에서 OTT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조특법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논의 동향 및 시행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한다. TV 방송, 영화의 해외 제작 비용은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제작 비용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 한시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란 중소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소급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 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 기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기간을 한시 적으로 2년으로 확대해 2019년~2020년 법인세 납부세액에 서 소급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결손이 발생해 소 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신고 기한(12월 결 산법인은 3월)에 신청하면 된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기간 연장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도 연장됐다. 지난해까지 중견·대기업이 항공기 부분품 수입 시 관세는 100% 면제받게 되어 있었으나 이 혜택은 올해부터 단 계적으로 축소해 2026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에 세 부담까지 가중된다는 우려로 관세 감면 혜택 축소 일정을 3년 유예하였다. 이에 따 라 ’24년까지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와 마찬가지로 100%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가업상속 공 제 대상이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약 91%가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장 20년 까지 상속세 분납이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 분납 기간이 5년 으로 짧아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분납 기간 이 10년으로 확대돼 기업인의 상속세 납부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021년 이전에 이미 상속이 이루어 져 상속세를 납부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정부는 2011년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 해 해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한 해외사업장을 폐쇄,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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