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국제화와 디지털화로 다국적 IT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창출과 과세권의 불일치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 -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IT기업은 2021년 7월 기준 시가총액이 2015년 대비 최소 3.4 ~ 5.3배의 높은 성장세 기록 - 다국적 IT기업은 소비지국에 고정사업장 없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사업활동이 가능하여 수익창출에 기여한 해당 국가에 과세권이 배분되지 않을 수 있음 도입 배경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합의체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종래의 물리적 실체에 기반한 국가 간 과세원칙과 다른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과세권 배분 방안 마련 - OECD는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통한 세원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소득과세체계 마련 • 2015년 OECD BEPS 방지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한 디지털 과세 논의 시에는 다국적 IT기업(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년간 논의를 거쳐 디지털 기술기반 제조기업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 ※ OECD의 BEPS 방지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의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방지하는 프로젝트를 말함 ▪2021년 10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의 디지털세 최종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하에서는 합의 과정, 주요 내용과 함께 향후 일정 및 과제를 살펴보도록 함 [그림 1] 주요 다국적 IT기업(GAFA) 현황 주: 1) 표시된 배수는 각 기업의 2015년말 시가총액 대비 2021년 7월말 시가총액의 규모 2) 구글(알파벳) 및 아마존의 북미 매출은 미국만을 포함하며, 구글(알파벳)의 유럽실적은 각각 중동 및 아프리카를 포함 자료: Statista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4.1배 3.4배 5.3배 3.4배 십억달러 애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2015 2021.7 80 70 60 50 40 30 20 10 0 % 애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북미 유럽 그 외 38.0 38.0 24.0 45.0 31.0 24.0 68.3 14.6 17.1 44.7 31.6 23.7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4.1배 3.4배 5.3배 3.4배 십억달러 애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2015 2021.7 80 70 60 50 40 30 20 10 0 % 애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북미 유럽 그 외 38.0 38.0 24.0 45.0 31.0 24.0 68.3 14.6 17.1 44.7 31.6 23.7 시가총액(기말기준)1) 지역별 매출비중2) 포커스 ▪2015년 OECD/G20 중심의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실행계획 보고서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방안 논의 시작 - 2015년 BEPS 프로젝트의 실행계획 보고서 발표 이후 2016년 2월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협약의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 구축 • 디지털 경제 과세에 대해서는 디지털 거래를 둘러싼 국가 간 이해 상충으로 논의가 장기화 됨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글로벌 과세체계 확립을 위한 4년 간의 다자 협의 끝에 2021년 10월 디지털세 도입 최종 합의 - 2018년 12월 디지털 경제 과세의 개념 첫 확정(OECD IF) 이후 다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2021년 10월 최종 합의 ※ 포괄적 이행체계 140개국 가운데 136개국이 최종 합의 참여, 4개국(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은 불참 합의 과정 ▪디지털세 최종 합의는 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과 글로벌 최저한세로 구성 - 글로벌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 발생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인정 (필라1) • 필라1 시행 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음 - 기업들이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해 저세율국가로 법인을 이전해 세원을 잠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15% 도입 (필라2) ※ 필라(Pillar)는 BEPS 방지 주요 쟁점을 정리한 핵심의제이며, 디지털 경제 과세의 핵심의제는 과세권(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필라2)로 개념화 ▪필라1. 시장소재국의 과세권 배분의 주요 내용 -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 • (적용대상)매출액 200억유로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채굴업, 금융업 제외) ※ 2030년부터는 연매출 100억유로 이상 기업까지 확대 • (과세방식) 통상이익율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의 과세권을 각 시장소재국에 배분 • (과세연계점)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최소 100만 유로 이상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 배분 ※ 과세연계점은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