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대면 금융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금융상품시장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조현상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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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12-16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페이지 수 : 24 

[ 목 차 ]

 

Ⅰ. 연구배경과목적


Ⅱ. 금융상품시장의변화양상 


Ⅲ. 금융소비자보호관련주요이슈 


Ⅳ. 정책적시사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더 두텁 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금융상품시장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 행되고 있고, 그럴수록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 호법 제정 논의가 10년 이상 지연된 가운데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 고 있는 금융상품시장의 환경 변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비대면 환경에서 금융소비자 의 권익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시장에 여러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 저 금융상품시장의 비대면화가 이전보다 가속될 것이고, 금융상품 직접판매와 중개판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 라 대면 채널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금융상품 판매규제의 실효성과 플랫폼 기업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제기될 것이다. 또한 이 해상충과 불공정경쟁 규제의 미흡으로 인해 비대면 채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해상충과 불공정 경쟁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에서도 대면 채널에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리한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등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 록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보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대면 채널에서 규제차익과 규 제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성원칙 규제와 설명의무 규제를 비대면 채널의 특성에 맞게 보 강해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되 오인하지 않도 록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한 표시규제를 신설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이해상충과 불공정 경쟁 행위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해상충과 불공정경쟁 규제도 보강해야 한다. 01 Issue Report 21-32 Ⅰ. 연구배경과목적 금융상품시장의비대면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특히코로나19 팬데믹이공식적으로선언된 2020년 3월 이후 금융상품의 비대면 판매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금 융상품시장이 비대면화될수록 금융상품 판매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대면 채널과 달리 비대면 채널에서는 행위의 주도권이 금융 소비자에게있고, 결과적으로금융회사의책임은줄어드는반면에금융소비자의책임은커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시장에 여러 양상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예상되면서비대면환경에서금융소비자의권익이다양한경로를통해침해될수도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제정논의가 10년이상지연되면서대면에서비대면으로전환되고있는금 융상품시장의환경변화가금융상품판매규제에충분하게반영되지못한측면이있기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제정과시행이갖는의미는매우크다. 특히동일행위-동일규제원칙에입각 하여금융상품판매규제가전금융업권에동일하게적용됨에따라금융소비자가금융상품구매 과정에서더두텁게보호받을수있게되었다. 또한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이신설됨에따라 금융소비자가자신에게더적합하고유리한금융상품을더쉽게선택할수있는기회도넓어졌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다각도로 변 화하는금융상품시장에맞게보완되어야한다. 이와동시에비대면채널에서제공되는금융상품 비교ㆍ조회 등과 같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도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금융소비자의권익을침해할수있는이해상충과불공정경쟁문제도최소화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이보고서에서는비대면금융상품수요증가에따른금융상품시장의변 화양상과금융소비자보호관련이슈를살펴보고, 비대면환경에서도금융소비자의권익이두텁 게보호될수있도록금융소비자보호강화방향을제안하였다. 한편이보고서의연구범위는예 금성금융상품의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가유보된점을고려하여대출성, 투자성, 보장성금융 상품으로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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