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술분석] 생활공간 전자파 인체안전 인증 도입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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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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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81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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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석] 생활공간 전자파 인체안전 인증 도입 방안 연구.pdf | 2.81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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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페이지 수 : | 184 |
< 목 차 >
제 1 장 개 요
제 2 장 각 국가별 EMF 규제동향
제 3 장 국내외 안전인증 현황 조사
제 1 절 국내외 인증 현황 및 운영사례 조사
제 2 절 국가/민간 인증 특성 및 장단점 비교 분석
제 3 절 유사분야 인증 운영 사례 및 효과 분석
제 4 장 생활공간 전자파 인체안전 인증 도입 필요성
제 1 절 국내외전자파인체보호정책, 제도현황및인증 필요성
제 2 절 전자파 인체안전 인증 추진전략
제 3 절 전자파 인증 수요자 분석 및 요구사항 조사
제 5 장 생활공간 전자파 인체안전 인증 도입 방안
제 1 절 전자파 인체안전 인증을 위한 인증 프로세스
제 2 절 전자파 인체안전 인증을 위한 시험 프로세스
제 3 절 전자파인체안전인증기대효과및활성화방안
제 6 장 결 론
제 1 장 개요 o 전파의 사용이 증가하고 전자파의 응용 분야도 점차 다양하게 확 산하여 감에 따라 생활 주변의 전력선, 전기․전자기기, 정보통신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과 우려가 점점 커가고 있으며, 그동안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기장에 대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o 이러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해오고 있으며, 1998년 세 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에서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의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이 권고사항은 전 자파에 단기 노출(Short-term exposure)만을 고려한 것이며, 이 또 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다. 특히, 일 반 국민은 ICNIRP 권고사항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미약한 전자 파에 장기적인 노출(Long-term exposure)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다. o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전자파 위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우리나라의 전자ㆍ통 신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는 큰 관심을 가지는 반면 에 일반 국민은 소비자의 편의성에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던 반면에 위해성에 대해 둔감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011년 5 월 31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휴대전화(RF) 전자파의 암 발 생 등급을 사전 주의 차원에서 2B(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 하였다. - 2 - Carcinogenic Agents classified by the IARC Monographs 그룹 사람에 대한 발암성 물리, 화학 인자 (Agent) 1 인체발암물질 (107종) 석면, 술, 담배, 벤젠, 폼알데 하이드, 엑스선, 감마선 등 2 A 인체발암 추정 물질 (59종) 디젤엔진 배기가스, 납 등 B 인체발암 가능 물질 (267종) 커피, 절인 채소, 휘발유 엔진 가스, 극저주파자기장, 전자기장 등 3 인체발암성 미분류 물질 (508종) 카페인, 차, 형광등, 염색약, 극저주 파 전기장, 정전기장, 정자기장 등 4 인체비발암성 추정 물질 (1종류) 카프로락탐(나일론 원료) o 위해성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으면서 정부가 고시하고 기업체나 많은 관련 연구소들이 인용하는 전자파 관련 인체보호 기준을 보 면 국제적인 신뢰성 있는 기구들의 기준을 준용하여 더 엄격히 적용했지만, 이 기준은 신체에 흡수된 에너지에 의한 열작용, 유도 전류가 일으키는 자극작용, 방전에 의한 쇼크 및 화상 등 단기적 인 노출(short-term exposure)에 따른 위해성만을 근거로 작성되 었다. 이제 전자파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장기 간(long-term exposure) 누적효과에 따른 비열적작용-호르몬, 신 경계, 정신활동 등은 고려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o 세계보건기구(WHO)는 2011년 5월 31일 자 발표를 통해 그 관련 성을 인정하였으며, 그보다 앞서 지난 5월 6일 유럽평의회 환경 농업지역 문제위원회는 휴대전화기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중계기, 고압송전선 등 전자파 발생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전자기장 의 위험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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