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글로벌 R&D 세제지원 현황과 시사점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황세영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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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8-27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페이지 수 : 83 

< 목 차 >

 

1. 이슈 분석  
   해외 R&D 세제지원 동향 및 시사점  1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2022 회계연도 연방 R&D 예산 신청안  18
    미국, G20 국가의 기후 정책 현황 분석  20
    일본, 지구온난화대책계획(안) 공개  22
    일본, 문부과학성의 환경·​에너지 분야 주요 사업 현황 24
    영국, 교통 비전 2050 발표  26
    독일, 배터리 산업 숙련 근로자 확보 사업  28
    독일, 인공지능 R&D 및 연구 기관 현황  30
    EU,  프로세서·반도체기술연합 설립  32
  2) ICT  34
    삼성전자·애플·샤오미,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총공세 예고  34
    마이데이터, 이통사 출사표 및 가이드라인 개정 등 준비 한창  39

    부동산과 IT기술 결합한 '프롭테크(Protech)'부상 43   

    중국, 반독점·국가안보·과학기술 등 전략 핵심분야 입법 강화  48
    EU 휴대폰 표준 충전기 의무화법 제정 속도···애플 타격 전망  51

   인텔·TSMC 광폭투자···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  53

 

3. 단신 동향 
  1) 해외 57
  2) 국내 70

 

4. 주요 통계 

 


 

1 개요 연구개발(R&D) 세제는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주요국은 최근 기술에 기반한 연구개발 세제를 개선 및 확충 추세 R&D 조세지원은 대체로 세액공제* , 소득공제** , 과세이연***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tax credit ** enhanced allowance *** rollover relief - 미국, 캐나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방식을, 영국과 중국은 소득공제 방식을 취함 < R&D 조세지원의 형태 > ⦁세액공제 : R&D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하는 지원형태 ⦁소득공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지원형태 ⦁과세이연 : R&D 투자액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납부시점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업은 자금 운영상 여유와 법인세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OECD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R&D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및 우대제도 항구화 등을 통해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세제지원 제도 개선1) - (그리스) R&D 지출에 대한 감가상각 확대와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2020.7.13.) * * 과학 및 기술 연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및 기기 감가상각을 포함하는 R&D 지출 비용에 대해 연구 수행 시점의 사업 총수입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기존 30%→100%로 확대하며, 개인 엔젤투자자가 국가 스타트업 등록부에 등록된 자본회사에 투자한 자본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 - (스웨덴) R&D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 * 근로자가 월 근로시간의 75% 이상을 R&D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회보장 분담금을 인하하며, 이를 2021년 7월 1일부터 월 근로시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함 1) 주요국의 조세동향(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2호) 2 - (이탈리아) R&D 세액공제율을 12%에서 소기업은 45%로, 중견기업은 35%, 대기업은 25%로 확대하는 규정을 2021년도까지 연장하여 적용 * 남부 이탈리아 지역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R&D 지출액에 대하여 적용 - (핀란드) 2020년 10월 29일 R&D 세액공제 관련 법안(HE 196/2020)을 의회에 제출 * 2021~2025 과세연도에 발생한 기업의 적격 R&D 비용에 대하여 5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공인된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과세 대상자에게 청구한 금액(즉 송장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 R&D 투자액에 대해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R&D 세액우대 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35개 OECD 회원국 중 29개국이 R&D지출에 대한 세제 우대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세액우대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최근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 2 주요국 R&D 세제지원 제도의 특징과 최근 동향 가. 미국 미국의 R&D 조세지원은 상호 일반연구공제*와 대체간편공제** , 특정 지출에만 적용되는 기초연구공제와 에너지연구공제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된 증가분 기준***R&D 세액 공제를 통해 제공 * Regular Research Credit, RRC ** 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ASC *** incremental-based - 당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불충분하면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은 20년 후까지 이월될 수 있음 - 상한액은 과세 대상 기간에 청구할 수 있는 R&D 조세지원액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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