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최근 中의 사이버보안 정책 현황: 입법 규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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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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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최근 中의 사이버보안 정책 현황_입법 규제를 중심으로.pdf | 5.39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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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페이지 수 : | 76 |
1. 이슈 분석
최근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입법 규제를 중심으로 1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16
미국, 2023 회계연도 연방 기관의 R&D 우선 과제 제시 16
미국, 양자도약챌린지연구소 추가 신설 방안 발표 18
일본, 문부과학성의 연구설비·기기 공용화 관련 정책 논의 20
일본, 2022 과학기술 관련 예산 제출 22
중국, 연구비 관리 개혁방안에 대한 지침 제시 24
영국, 5개 신규 COVID-19 백신 연구 프로젝트 지원 26
독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R&D 및 협력 방안 발표 28
EU, NextGenerationEU 프로그램을 통한 재건사업 추진 30
2) ICT 32
데이터 기반 디지털경제 시대 맞아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32
IAA 모빌리티 2021,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방향 제시 37
어느새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온 스마트시티 43
인텔, 유럽에 대규모 투자···美 정부의 반도체 생산기지 유치도 적극적 48
일본, 코로나19·비대면 등으로 주목받는 무인점포 확산일로 51
3. 단신 동향
1) 해외 55
2) 국내 63
4. 주요 통계
Ⅰ 최근중국의사이버보안정책동향: 입법규제를중심으로1) 1 개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 이슈가 국가 대응 의제로 부상하면서,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 △ 개인정보 보호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주요국들은 관련 입법을 정비 EU는 2018년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도입하여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 및 개인정보의 보호기반을 마련 - 2019년에는 EU 사이버보안법(European Cybersecurity Act)을 발표하여,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을 통해 회원국의 권리를 보호 미국은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of 2015)을 발표하고, 2020년 에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Clean Network Program; CNP * )을 추진 - CNP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s),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정책 * CNP는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 안보(security), 인권(human rights)을 보장 중국 역시 사이버공간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뿐 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 그동안 중국은 2017년 발표된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이슈에 대응 - ‘사이버보안법’에서는 △ 사이버보안 표준체계 구축 △ 사이버공간운영 안정 △ 핵심 정보 기반시설 보호 △ 온라인 실명제 △ 개인정보 보호 △ 사이버공간의 정부 통제 강화2)에 대해 규정 최근 중국 정부는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통해 데이터 국외 이전 및 역외적용에 관한 명확한 관리체계를 구축 - ‘사이버 보안법’은 중요 정보 핵심 기반시설 관련 개인정보 및 중요한 데이터의 중국 현지 서버 저장을 의무화(사이버보안법 제37조)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민숙 전문연구원(mspark@kiep.go.kr), 이효진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2) 박민숙, 이효진(2020),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p.47. 2 - ‘데이터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수집 및 생성한 중요 데이터의 역외 이전 제한을 명시(데이터보안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건을 충족 시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가하며 역외 개인정보를 보호(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중국은 디지털 거버넌스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사이버보안 관련 입법규제와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현재 중국의 디지털 거버넌스 핵심은 데이터의 활용 및 관리이며, 이를 위해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인프라 건설 △ 핵심정보 인프라 및 데이터 보호 △ 빅데이터를 통한 통제 및 감시를 추진 중 또한 중국은 사이버 보안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이버보안법’을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데이터보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법적 토대가 되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 중 - ‘데이터보안법’(’21.9)과 ‘개인정보보호법’(’21.11)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 하고 유형별 데이터 제도를 통해 사이버 안전과 국내 디지털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 중국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디지털 분야 입법규제 움직임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기인 (대내적 요인) 정보와 데이터가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및 지침의 필요성 대두3) - 데이터 분야 관련 단일법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첨단 산업발전에 따른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도 증대 ※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각종 정책의 시행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으며, 2014년 발표된 “빅데이터산업 발전규획”에서 보안 역량강화를 통해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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