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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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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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 268.64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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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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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의 실수 구제 및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① (공통)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30일→3개월), 서류미제출·수수료미납 등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요건 완화(책임질 수 없는 사유→정당한 사유) 등
②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부분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 신설 등
③ (상표·디자인)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등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식재산권(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이 9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10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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