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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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268.64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1-09-30 
출처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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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의 실수 구제 및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① (공통)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30일→3개월), 서류미제출·수수료미납 등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요건 완화(책임질 수 없는 사유→정당한 사유) 등

②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부분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 신설 등

③ (상표·디자인)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등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식재산권(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이 9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10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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