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Co-creation 촉진을 위한 지식 재산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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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민준석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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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74M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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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Co-creation 촉진을 위한 지식 재산 이슈.pdf | 3.74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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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47 |
[ 목 차 ]
Ⅰ. 메타버스 플랫폼의 등장과 성장
Ⅱ.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Co-creation
Ⅲ. 메타버스 플랫폼의 지식재산 이슈
Ⅳ. 시사점
메타버스 플랫폼의 등장과 성장 1950년대 우주를 향한 도전은 2020년대 들어, 새로운 가상의 확장된 우주를 향한 도전으로 확대되면서 연구계와 산업계 모두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관심 고조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현실의 정보를 가진 디지털 세상으로 해석되며, 초월의 Meta와 우주의 Universe가 결합 - 현실세계 정보(data)를 기반으로 현실세계와 연동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초월적 가상공간에서 다중의 사용자가 다양한 연결 구조 및 관계를 형성 - 2020년대 들어, 5G 인프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기술적 전환과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대라는 사회적 전환이 맞물려 관심 및 시장 확대 - 메타버스 구현의 유형은 가상세계(Virtual World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등으로 구분 * 1992년 Neal Stephenson의 소설 ‘Snow Crash’ 속 주인공은 현실에서는 빚과 노동의 삶이지만, 3차원으로 구현된 가상세계 ‘Metaverse’에서는 뛰어난 해커이자 검객의 삶을 사는 것으로 묘사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물리적 존재와 가상의 존재가 데이터, 소프트웨어로 연결되어 현실의 상황을 가상의 존재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비즈니스 가치 제공 - 혁신과정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검증 및 분석, 예측, 예방 등을 최소한의 위험부담으로 진행하려는 목적을 갖고 거대산업, 규제집중 분야에 적합한 메타버스의 일환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의 결합이 요구되며, 생태계의 중심축 (community, contents, commerce, virtual currency)과 인증체계(NFT) 필요 메타버스는 게임 및 마케팅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집단지성 기반의 실증, 데이터 시뮬레이션 기반 예지정비 등 제조 방식의 전환 및 생산성 향상 기대 * 디지털 휴먼, ‘Lil Miquela’(LA출신 19세 여성)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델, 패션디자이너, 뮤지션, 사회운동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2019년 한해 140억 원의 수입 창출 - 사고위험 등 실증에 제한이 큰 자율주행자동차, 대규모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우주, 항공, 에너지 등 물리적 제약 및 규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혁신 시도 기술사업화 Co-creation 제약 해소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 혁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술사업화 과정에 보다 다양한 주체, 재원 등이 결합해서 함께 추진하는 집단지성 ‘Co-creation’ 모델에 대한 요구가 확대 | 요 약 | 3 타겟목표(사회문제, 난제, 거대과학 등) 기반으로 연구계, 산업계, 수요계, 정부 등이 연결된 공동혁신 구조로 불필요한 과정 최소화하는 R&I(Research&Innovation) 접근 그러나 실패위험, 협력기반 및 실증기반 제약, 규제덤블 등의 제한 요인들은 Co-creation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과정 도입 및 수행을 제한 메타버스의 등장은 제기된 제한 요인들을 해소하고, 물리적‧시간적 제약없이 다양한 지식재산의 결합 및 작동 실험을 통해 주어진 타겟목표에 이르는 Co-creation 기회 제공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에 있어서 직면하는 지식재산 이슈 현실세계 법규와 디지털 세계 법규와의 연계, 즉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 거래되는 지식 재산에 적용 가능한 법적 권리 부여 및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 필요 국지적 성격을 갖는 현실세계 법규들이 글로벌 통합세계로 존재하는 디지털세계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글로벌 공동의 기준 설계 등에 대한 논의 필요 현실세계 법규인 저작권, 산업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디지털 세계로의 적용에 따른 충돌 해소 방안 및 새로운 보호 솔루션 등의 필요 메타버스 플랫폼 상의 Co-creation에 참여하는 혁신 주체로서 디지털휴먼(AI)이 갖는 지식재산 결과물에 대한 권리, 공동연구진으로서의 관계 정립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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