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초기단계인 마이데이터 사업 2022년 1월 5일부터 API 방식을 통한 본격적인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 서비스가 시작됐다. 마이데 이터 사업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업체는 은행, 증권, 신용카드사, 빅테크/핀테크사 등 총 53개 사이다. 이중 17개의 업체가 12월 1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 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마 이데이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보제공범위 확대, 인증절차 간소화, 소비 자보호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 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이동권’에 근거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 동권’은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한 데이터를 개 인(요청자)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출발은 2018년 6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심의∙의 결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시작되었다. 이 전략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를 비전으로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가치사슬 혁신 △글로벌 데이터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3대 과제를 담았다. 또한 의료·통신·금융 기업이 개인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 통신요금제 추천, 자산관리 등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길을 열어 놓았다. 마이데이터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정보주체가 정보 활용을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방식에서 전 송∙활용을 능동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데이터 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 질의 개선과 가격 합리화 촉 진 등 ‘서비스경쟁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 참여 기회가 제고되고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맞춤형 서비스의 등장 등 ‘데이터 기반의 신규시장’이 창 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개방∙활용 정도에 따라 0-4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0단계는 조회, 1단계는 저장, 2단계는 전송요구, 3단계는 대리활용, 4단계는 전 분야 확산으로 정의되며, 4단 계에서는 본인의 관리∙통제 하에 모든 분야에서 ‘내 데이터를 뜻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단 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금융분야는 법률개정,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등의 추진으로 3단계 정도라 고 볼 수 있지만, 의료∙공공∙통신 분야는 정보주체가 데이터를 열람∙다운 받고 부분적으로 마이데 이터 사업자에게 전송이 가능한 수준이어서 현재 1-1.5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