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 현장에서 폭염이나 폭우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3일) 여름철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지침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침에는 공사가 정지된 기간을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하고, 공공 발주기관이 계약 대상자의 추가 발생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13204512L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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