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위반 때에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 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폐쇄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연...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13200509Y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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