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바가지요금 pg[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위반 때에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2차 위반 때엔 10일을, 3차 위반 때에는 20일 처분을 받습니다. 4차 위반 영업장은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713142015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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