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나 목적 외로 운행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위성항법시스템 GPS 기반 실시간 운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운행 정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기록을 전자시스템으로 작...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121832297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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