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을 서울 강남 3구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가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낸 주택분 종부세는 4,300억원으로 전국의 32.9%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가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보고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12143420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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