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노란봉투법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단체교섭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하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과 하청노조는 단체교섭 상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며, "판결 취지를 존중해 정부와 국회는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0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10230306I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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