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수행 행위 목록 고시를 정해 공포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0일) 진료지원전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3개 업무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에는 중증 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과 진료 기록 및 소견·진단서의 초안 작성, 그리고 상처 복합 드레싱과 피부 봉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과 의료...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101712206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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