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이 지정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자율 운영정책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도 조사·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082117290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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