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촬영 유현민][촬영 유현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8일)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708164404q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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