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지역 주유소 업계의 경질유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2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서귀포 농협은 2022년부터 약 2년간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을 사전에 공유해 사실상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제주주유소협회에 3천만 원, 제주농협에는 약 9억 8천만 원, 서귀포농협에는 약 10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06220519P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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