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자료: 연합뉴스][자료: 연합뉴스] 앞으로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일회용 타월·행주 등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31일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법률에서 위생용품소분업과 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706103950p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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