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커가 피싱 페이지를 구성해 카드 정보를 탈취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해킹해, 정상적인 결제 과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카드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 것처럼 피싱 페이지를 꾸며 카드 정보를 탈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부정 결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피싱이 의심되면 카드 정지...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05181119A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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