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6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본인인증 절차가 훨씬 강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에서 안면인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합니다. 단,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변경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휴대전화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050910041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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