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때 필수적으로 시행되던 간기능 검사가 3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간기능 검사를 혈액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B형·C형 간염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핵산증폭검사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간기능 검사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간기능 검사 수치 이상만으로 수혈에 문제가 없음에도 폐기된 혈액은 약 19만 유닛에 달합니다. 연합뉴스TV...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04134410r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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