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합니다. 보건복지부 어제(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함에 따라 환자가 1회 4만3,850원의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급여 편입에 따라 도수치료의 건보 적용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고, 수술이나 골절 환자 등은 의사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02071225C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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